*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68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8. 31. |
판 결 선 고 |
2022. 09. 1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xx,xxx,xxx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기준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1. 9. 14 기준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나. BBB의 모친인 CCC는 2017. 9.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DDD(배우자, 상속지분 3/9), BBB, 피고(BBB의 동생), EEE(각 상속지분 2/9) 2017. 10.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며, 2017. 10. 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후 FFF은 2020.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CC(이 사건 협의 후 피고가 채무자 지위 인수함), 근저당권자 hhh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xxx,xxx,xxx원이고, 피고가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말소할 때까지 납부한 이자액 합계는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xx,xxx,xxx원에서 그 상속 지분인 2/9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이고(유일한 부동산), ② 소극재산은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국세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 중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원 등으로(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액만도 2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BBB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은 CCC가 사망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② BBB은 CCC의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BB의 아내인 GGG 통장을 통해 대여한 돈은 xxx,xxx,xxx원에 달하며,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xxx,xxx,xxx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BBB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1. 1. 31.부터 2013. 4. 30.까지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2012 7. 5 및 같은 해 11 23., 2015. 7. 22.경 BBB의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각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는 2021. 7. 6.에서야 마지막으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 7. 6. 이후에야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1. 9. 14. 기준 체납액인 xx,xxx,xxx원이고, ②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액인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의 2/9(BB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xx,xxx,xxx원으로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68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8. 31. |
판 결 선 고 |
2022. 09. 1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xx,xxx,xxx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기준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1. 9. 14 기준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나. BBB의 모친인 CCC는 2017. 9.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DDD(배우자, 상속지분 3/9), BBB, 피고(BBB의 동생), EEE(각 상속지분 2/9) 2017. 10.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며, 2017. 10. 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후 FFF은 2020.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CC(이 사건 협의 후 피고가 채무자 지위 인수함), 근저당권자 hhh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xxx,xxx,xxx원이고, 피고가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말소할 때까지 납부한 이자액 합계는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xx,xxx,xxx원에서 그 상속 지분인 2/9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이고(유일한 부동산), ② 소극재산은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국세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 중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원 등으로(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액만도 2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BBB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은 CCC가 사망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② BBB은 CCC의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BB의 아내인 GGG 통장을 통해 대여한 돈은 xxx,xxx,xxx원에 달하며,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xxx,xxx,xxx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BBB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1. 1. 31.부터 2013. 4. 30.까지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2012 7. 5 및 같은 해 11 23., 2015. 7. 22.경 BBB의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각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는 2021. 7. 6.에서야 마지막으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 7. 6. 이후에야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1. 9. 14. 기준 체납액인 xx,xxx,xxx원이고, ②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액인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의 2/9(BB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xx,xxx,xxx원으로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