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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소가능성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시효 주장도 채권압류 등 정지사유 있으면 배척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이 근거 채권액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상속지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이유와 반박 가능성은?
답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는 침해를 알았을 것이라는 악의 추정이 적용되며, 단순한 채권변제 등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이라도 악의 추정 번복 사유로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채권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하며,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지분 가치로 산정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전 채무액 등을 공제한 상속지분 가액이 배상한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권 등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채권압류 절차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등 집행절차가 지속되면 그 기간만큼 시효진행이 정지되므로, 이후 소송도 시효만료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국세채권 압류가 해제된 때까지 소멸시효 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6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8. 31.

판 결 선 고

2022. 09. 1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xx,xxx,xxx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기준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1. 9. 14 기준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나. BBB의 모친인 CCC는 2017. 9.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DDD(배우자, 상속지분 3/9), BBB, 피고(BBB의 동생), EEE(각 상속지분 2/9) 2017. 10.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며, 2017. 10. 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후 FFF은 2020.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CC(이 사건 협의 후 피고가 채무자 지위 인수함), 근저당권자 hhh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xxx,xxx,xxx원이고, 피고가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말소할 때까지 납부한 이자액 합계는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xx,xxx,xxx원에서 그 상속 지분인 2/9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이고(유일한 부동산), ② 소극재산은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국세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 중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원 등으로(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액만도 2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BBB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은 CCC가 사망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② BBB은 CCC의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BB의 아내인 GGG 통장을 통해 대여한 돈은 xxx,xxx,xxx원에 달하며,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xxx,xxx,xxx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BBB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1. 1. 31.부터 2013. 4. 30.까지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2012 7. 5 및 같은 해 11 23., 2015. 7. 22.경 BBB의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각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는 2021. 7. 6.에서야 마지막으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 7. 6. 이후에야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1. 9. 14. 기준 체납액인 xx,xxx,xxx원이고, ②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액인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의 2/9(BB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xx,xxx,xxx원으로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4. 선고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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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소가능성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시효 주장도 채권압류 등 정지사유 있으면 배척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이 근거 채권액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상속지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이유와 반박 가능성은?
답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는 침해를 알았을 것이라는 악의 추정이 적용되며, 단순한 채권변제 등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이라도 악의 추정 번복 사유로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채권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하며,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액을 공제한 상속지분 가치로 산정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전 채무액 등을 공제한 상속지분 가액이 배상한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권 등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채권압류 절차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등 집행절차가 지속되면 그 기간만큼 시효진행이 정지되므로, 이후 소송도 시효만료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은 국세채권 압류가 해제된 때까지 소멸시효 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6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8. 31.

판 결 선 고

2022. 09. 1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xx,xxx,xxx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기준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1. 9. 14 기준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나. BBB의 모친인 CCC는 2017. 9.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DDD(배우자, 상속지분 3/9), BBB, 피고(BBB의 동생), EEE(각 상속지분 2/9) 2017. 10.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며, 2017. 10. 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후 FFF은 2020.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CC(이 사건 협의 후 피고가 채무자 지위 인수함), 근저당권자 hhh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xxx,xxx,xxx원이고, 피고가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이후 말소할 때까지 납부한 이자액 합계는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xx,xxx,xxx원에서 그 상속 지분인 2/9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이고(유일한 부동산), ② 소극재산은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국세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 중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원 등으로(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액만도 2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BBB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은 CCC가 사망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② BBB은 CCC의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BB의 아내인 GGG 통장을 통해 대여한 돈은 xxx,xxx,xxx원에 달하며,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xxx,xxx,xxx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BBB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1. 1. 31.부터 2013. 4. 30.까지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2012 7. 5 및 같은 해 11 23., 2015. 7. 22.경 BBB의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각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는 2021. 7. 6.에서야 마지막으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 7. 6. 이후에야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1. 9. 14. 기준 체납액인 xx,xxx,xxx원이고, ②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액인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시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액의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의 2/9(BB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xx,xxx,xxx원으로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4. 선고 통영지원 2020가단16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