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2-두-41805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
판 결 선 고 |
2022.06.2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2-두-41805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
판 결 선 고 |
2022.06.2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