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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 2022두4180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국세 #불복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조세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 불복소송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805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805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1805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 결 선 고

2022.06.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2. 선고 대법원 2022두41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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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 2022두4180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국세 #불복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조세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 불복소송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805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1805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1805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 결 선 고

2022.06.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2. 선고 대법원 2022두41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