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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객관적 교환가치 #증여세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증여세·배당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과세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임의 산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은 세무서가 해당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과세가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액이 적정 교환가치 반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에서 객관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한 가액 산정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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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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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648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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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 #객관적 교환가치 #증여세 #배당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증여세·배당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과세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임의 산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은 세무서가 해당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과세가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액이 적정 교환가치 반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에서 객관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한 가액 산정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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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