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5465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부동산등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은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피고가 해야 할 일은?
답변
해당 부동산 등기소에 말소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진 판결을 의미하며,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적용법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2.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5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5465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부동산등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은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피고가 해야 할 일은?
답변
해당 부동산 등기소에 말소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진 판결을 의미하며,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적용법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2.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5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