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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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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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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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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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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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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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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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18. |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2.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5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