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25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O. 27. 접수 제7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체납자 소외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경위
1) 소외 AAA은 2018. 6. 1.부터 2021. 7. 14.까지 전라남도 OO군 O면 OO로 에서 OO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한 자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원고의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2020년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납부기한을 2021. 6. 30.로 정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등을 고지하였습니다
3) 소 제기일 현재 소외 AAA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AAA의 별지목록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 AAA은 위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2021. 4. 2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일이 2021. 6. 30.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1. 4. OO. 이후이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하므로, 소외 AAA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8. 12. 31.과 2019.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8. 6. 30., 2019. 6. 30., 2019. 12. 31., 2020. 6. 30., 2020.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가 진행되어 장래에 조세채권이 추가적으로 확정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의 기초위에서 채권발생의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 위에 현실적인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나. A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AAA은 피고 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1. 4.OO. 소외 AAA의 적극재산은 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19,OOO원이고, 소극재산은 OO원으로 채무초과 OO원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A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AAA은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향후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OO은 소외 AAA의 배우자로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 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한 바,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A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2. 2. 17.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25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O. 27. 접수 제7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체납자 소외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경위
1) 소외 AAA은 2018. 6. 1.부터 2021. 7. 14.까지 전라남도 OO군 O면 OO로 에서 OO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한 자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원고의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2020년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납부기한을 2021. 6. 30.로 정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등을 고지하였습니다
3) 소 제기일 현재 소외 AAA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AAA의 별지목록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 AAA은 위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2021. 4. 2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일이 2021. 6. 30.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1. 4. OO. 이후이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하므로, 소외 AAA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8. 12. 31.과 2019.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8. 6. 30., 2019. 6. 30., 2019. 12. 31., 2020. 6. 30., 2020.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가 진행되어 장래에 조세채권이 추가적으로 확정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의 기초위에서 채권발생의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 위에 현실적인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나. A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AAA은 피고 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1. 4.OO. 소외 AAA의 적극재산은 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19,OOO원이고, 소극재산은 OO원으로 채무초과 OO원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A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AAA은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향후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OO은 소외 AAA의 배우자로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 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한 바,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A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2. 2. 17.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