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906 손해배상(기) |
원 고 |
류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7. 12. |
판 결 선 고 |
2022. 8.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인테리어 및 구조물 철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B실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2016년 1기 귀속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6. xx. xx.부터 체납되었다. 또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아 2017. xx. xx.부터 체납되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9. xx. xx.부터 체납되었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세무서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거래처인 CC디자인과 DD실리콘에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와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가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범칙행위’라 한다).
마. ○○세무서는 2020. xx. xx. ○○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에도 ○○세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는 등 정신적․물질절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 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박EE, 윤FF이 대부업 관련하여 돈 때문에 감금, 협박 등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범칙행위와 관련하여 2016. xx. xx.경부터 2016. xx. xx.경 사이 일자불상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xxx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xx. xx.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디자인에 공급가액 xxx,xxx,xxx원,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xxx,xxx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2021. xx. xx.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의 형 및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xxxx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④ 원고가 CC디자인의 대표 박GG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위조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EE, 윤FF, 세무서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볼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906 손해배상(기) |
원 고 |
류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7. 12. |
판 결 선 고 |
2022. 8.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인테리어 및 구조물 철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B실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2016년 1기 귀속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6. xx. xx.부터 체납되었다. 또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아 2017. xx. xx.부터 체납되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9. xx. xx.부터 체납되었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세무서에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세무서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거래처인 CC디자인과 DD실리콘에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와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가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범칙행위’라 한다).
마. ○○세무서는 2020. xx. xx. ○○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에도 ○○세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는 등 정신적․물질절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 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박EE, 윤FF이 대부업 관련하여 돈 때문에 감금, 협박 등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범칙행위와 관련하여 2016. xx. xx.경부터 2016. xx. xx.경 사이 일자불상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xxx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xx. xx.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디자인에 공급가액 xxx,xxx,xxx원,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xxx,xxx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2021. xx. xx.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의 형 및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xxxx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④ 원고가 CC디자인의 대표 박GG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위조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EE, 윤FF, 세무서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볼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