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16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1. 06. 18. |
판 결 선 고 |
2022. 02.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5. 1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ddd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dd 대표 AAA의 배우자인 BBB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BBB이 AAA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ddd의 소득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16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1. 06. 18. |
판 결 선 고 |
2022. 02.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5. 1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ddd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dd 대표 AAA의 배우자인 BBB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BBB이 AAA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ddd의 소득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