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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탈을 위한 현금증여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요건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제3자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됨. 원고(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증여는 사해행위로써 인정되어 가액배상의 원상회복 판결이 선고됨.
#사해행위 #현금증여 #조세채권 #국세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A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등 각 요건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지한 시점에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다222747, 2015다247707 판결 취지 원용).
3. 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요건 성립 시점에 이미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고지되어 발생한 조세채권이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당시 이미 성립되었거나 개연성이 높은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66753 등 판례 취지 원용).
4.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악의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96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광주 X구 XXXX로 XX에서 ⁠‘BBB’, ⁠‘CCCC’, ⁠‘DDD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XX건 합계 X,X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XX. XX. XX.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AAA에 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AAA의 조세포탈에 관한 기초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로 이 사건 돈의 증여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XX. X.경 AAA의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AAA의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의 변제일 뿐, 피고가 AAA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거시증거 및 갑 제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20XX. XX. XX. 이 사건 돈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점, ②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XX. X.경 AAA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AAA에 대한 추적조사 중이던 20XX. X.경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XX. XX. XX.경 내지 20XX. X.경 비로소 AAA가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AA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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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탈을 위한 현금증여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요건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제3자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됨. 원고(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증여는 사해행위로써 인정되어 가액배상의 원상회복 판결이 선고됨.
#사해행위 #현금증여 #조세채권 #국세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A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등 각 요건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지한 시점에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다222747, 2015다247707 판결 취지 원용).
3. 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요건 성립 시점에 이미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고지되어 발생한 조세채권이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당시 이미 성립되었거나 개연성이 높은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66753 등 판례 취지 원용).
4.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악의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96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광주 X구 XXXX로 XX에서 ⁠‘BBB’, ⁠‘CCCC’, ⁠‘DDD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XX건 합계 X,X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XX. XX. XX.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AAA에 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AAA의 조세포탈에 관한 기초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로 이 사건 돈의 증여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XX. X.경 AAA의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AAA의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의 변제일 뿐, 피고가 AAA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거시증거 및 갑 제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20XX. XX. XX. 이 사건 돈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점, ②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XX. X.경 AAA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AAA에 대한 추적조사 중이던 20XX. X.경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XX. XX. XX.경 내지 20XX. X.경 비로소 AAA가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AA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