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96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광주 X구 XXXX로 XX에서 ‘BBB’, ‘CCCC’, ‘DDD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XX건 합계 X,X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XX. XX. XX.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AAA에 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AAA의 조세포탈에 관한 기초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로 이 사건 돈의 증여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XX. X.경 AAA의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AAA의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의 변제일 뿐, 피고가 AAA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거시증거 및 갑 제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20XX. XX. XX. 이 사건 돈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점, ②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XX. X.경 AAA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AAA에 대한 추적조사 중이던 20XX. X.경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XX. XX. XX.경 내지 20XX. X.경 비로소 AAA가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AA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96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광주 X구 XXXX로 XX에서 ‘BBB’, ‘CCCC’, ‘DDD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XX건 합계 X,X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
나.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XX. XX. XX.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AAA에 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AAA의 조세포탈에 관한 기초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후신고로 이 사건 돈의 증여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20XX. X.경 AAA의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AAA의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XX X. XX.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의 변제일 뿐, 피고가 AAA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거시증거 및 갑 제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XX. XX. XX. 피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20XX. XX. XX. 이 사건 돈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점, ②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XX. X.경 AAA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AAA에 대한 추적조사 중이던 20XX. X.경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XX. XX. XX.경 내지 20XX. X.경 비로소 AAA가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개별소비세․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AAA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돈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