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5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3639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5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3639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