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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건물 일부의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 요약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 일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구조·기능 및 주거용 적합성, 유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실제 주거용 유지와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관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주거용적합 #주택인정기준
질의 응답
1.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의 일부(2, 3, 4층)가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건물 일부가 여관 영업에만 쓰였고, 구조·기능이나 관리 측면에서 본래 주거용으로의 적합성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은 여관으로 사용된 층들이 주거용에 적합하거나 언제든 주택 전환이 가능함이 증명되어야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여관이었던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 기준은 구조·기능·시설의 주거 적합성 유지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상황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에서 해당 공간이 언제든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주택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36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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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건물 일부의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 요약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 일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구조·기능 및 주거용 적합성, 유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실제 주거용 유지와 언제든 주택 사용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관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주거용적합 #주택인정기준
질의 응답
1.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의 일부(2, 3, 4층)가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건물 일부가 여관 영업에만 쓰였고, 구조·기능이나 관리 측면에서 본래 주거용으로의 적합성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은 여관으로 사용된 층들이 주거용에 적합하거나 언제든 주택 전환이 가능함이 증명되어야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여관이었던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 기준은 구조·기능·시설의 주거 적합성 유지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상황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에서 해당 공간이 언제든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주택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36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5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