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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락 시 지상 건물 양수 미확정,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30197
판결 요약
토지만 경락받았고,건물 소유·주택 여부가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 경매 감정평가서 등 증거에서 주택 소유 입증 실패·경매물건 자체가 주택 제외로 이뤄진 사실이 중요하게 인정됨.
#토지 경락 #지상 건물 #양도소득세 부과 #소유권 입증 #경매 감정평가서
질의 응답
1. 토지만 경락받았을 때 경락인이 지상의 건물도 취득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상 건물의 소유 여부·주택 해당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판결은 토지만 경락받고, 건물 소유 및 주택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절차가 토지 일부에만 진행되고, 지상 건물은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로 적시된 경우 건물 소유주임을 주장할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경락인이 지상 건물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적법취득을 입증할 책임이 경락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판결은 경매절차가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만 진행됐으며, 소유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 감정평가서에 '소유자 미상의 주택이 있어 권리행사에 지장'이라는 기재가 있을 때 해당 주택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재만으로는 경락인이 곧 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주택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판결은 감정평가서의 소유자 미상 기재와,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내역이 없음을 근거로 소유 인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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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4

판 결 선 고

2022.09.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5행 뒤에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3개 동의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망 김BB 소유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7행 뒤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던 점, ㉯ 해당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이 사건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 실제로 이 사건 분할 전토지는 7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300,000,000원에 매각되었던 점에서 그렇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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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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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절차가 토지 일부에만 진행되고, 지상 건물은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로 적시된 경우 건물 소유주임을 주장할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경락인이 지상 건물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적법취득을 입증할 책임이 경락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판결은 경매절차가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만 진행됐으며, 소유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 감정평가서에 '소유자 미상의 주택이 있어 권리행사에 지장'이라는 기재가 있을 때 해당 주택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재만으로는 경락인이 곧 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주택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판결은 감정평가서의 소유자 미상 기재와,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내역이 없음을 근거로 소유 인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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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4

판 결 선 고

2022.09.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5행 뒤에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3개 동의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망 김BB 소유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7행 뒤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던 점, ㉯ 해당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이 사건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 실제로 이 사건 분할 전토지는 7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300,000,000원에 매각되었던 점에서 그렇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