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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의 국내거주자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99
판결 요약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나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와 경제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단순히 부친이 해외 체류 및 사업을 해도 증여자의 거주자성 여부는 별개로 보지 않음.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
#해외유학생 #국내거주자 판정 #증여세 부과 #생활근거지 #국내대학 재학생
질의 응답
1. 해외유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거주하면 증여세 거주자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 대학 등에 재학하며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판결은 대학 재학을 위해 장기간 국내 거주, 부모 소유의 주택에 실거주, 가족 경제활동·주민등록 유지 등 실질적 국내 생활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친이 해외에서 사업하고 대부분 체류해도 국내에서 받은 증여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해외 체류와 관계없이 국내 재산·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증여자인 부친의 거주자성까지 별도로 볼 필요 없이,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면 모든 자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인이 비거주자라고 믿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본인 해석이나 착오에 따른 신고·납부 누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판결은 나름의 해석을 근거로 한 신고 의무 미이행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유학 후 국내서 부동산 취득 및 임대업 수행 시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안정적 경제 기반을 형성(부동산 취득/임대업 등)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부동산 취득, 임대업, 건강보험 가입,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부모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해외에서 주 생활을 영위해도 자녀가 국내 장기 거주시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내 생활 근거지와 1년 이상 국내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는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부모가 해외에 주로 있더라도, 자녀가 국내 대학생 등으로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면 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2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6. 11. **.경 부모인 김CC, 전DD와 함께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원고 김AA은 2010. 6.경, 원고 김BB은 2013. 5.경 각각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나. 원고 김AA은 ◇◇대학교 수의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여 2011. 2. 1. 국내 입국한 후 2011. 3. 1.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2.경 졸업하였고, 원고 김BB은 2013. 6. 1. 입국한 후 ◆◆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여 2014. 3. 1. 입학 및 2019. 2.경 졸업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고들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 평균

체류일수

김CC(父)

16

42

38

79

58

56

48.17

전DD(母)

97

100

141

235

151

162

147.67

김AA

344

343

365

351

356

365

354.00

김BB

74

170

326

358

365

353

274.33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9. 1.부터 2019. 3. 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친 김CC으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인도네시아 계좌를 통하여 ① 2014. 10. 1. 각 2억 7천만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② 2014. 10. 2. 각 5억 3천만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③ 2014. 10. 3. 각 1억 7천만 원(이하 ⁠‘3차 증여’라 한다) 상당의 외화를 3회에 걸쳐 송금 받음으로써 각 합계 9억 8천만원 상당액의 자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에게 1, 2, 3차증여분 각 증여세 합계 3억 7천만원을, 원고 김BB에게 1, 2, 3차 증여분 각 증여세 합계 3억 7천만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은 2019.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2021. 12.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원고들의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부친 김CC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부친 김CC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사무실 등 사업기반을 현지에 두고 있고, 연중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32일가량에 불과한 점, 국내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무렵 국내보다 인도네시아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 더 많았으며, 국내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로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인 김CC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현재 유학 중이고,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세무조사 당시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등 원고들에게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넘어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들을 비거주자로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들에 더하여 갑 제5, 10, 19, 35, 43호증, 을 제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0. 1.부터 2014. 10. 3.까지 구 상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의 내용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303 판결의 취지 참조).

① 원고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로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8. 16.경부터 2009. 10. 12.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xx동 xx호’, 2009. 10. 12.부터 2015. 3. 26.까지는 김CC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아파트 yy동 yy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zz동 zz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이전하여 두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로 부모인 김CC, 전DD 소유의 위 아파트 zz동 zz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2012. 2. 14.까지 379일을 연달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등 2012.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96.07%에 해당하는 총 1052일(= 344일 + 343일 + 365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원고 김BB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730일(2년 × 365일)의 기간 중 67.94%에 해당하는 총 496일(= 170일 + 326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원고 김AA의 경우 354.00일(96.98%), 원고 김B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른다.

(표 생략)

③ 반면에, 위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4.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의 경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직후 김CC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2014. 12. 8. 서울 ○○구 △△동 □□아파트 qq동 qq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6. 7. 4. 및 2021. 5. 1. 공동 명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부모인 전DD와 김CC은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4. 9. 1.경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들 가족은 아래와 같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다.

(표 생략)

⑤ 원고들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 1998. 4. 1.경 김CC의 퇴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0. 7. 1.경 다시 역가입자(세대주 및 세대원)로 자격을 회복하여 이 사건 증여일 무렵까지도 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는 김CC, 전DD의 임대업 관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들로 가입자 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일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8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어 이 사건 증여일 전·후로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실이 없다.

⑥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각 대학교 1학년, 3학년생으로서 거의 1년 내내 국내의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모친 전DD 역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총 476일(= 99일 + 140일 + 237일)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연중 거의 절반가량을 국내에 머무르며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부모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원고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비록 부친 김CC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현지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김CC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즉, ㉠ 원고들은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로는 2017. 12. 31.경까지 약 5년 또는 7년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 단 1회 또는 2회뿐이고, 그조차 단기방문(원고 김AA 총 9일, 원고 김BB 총 38일)으로, 방학 때조차 인도네시아에는 30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 오히려 부친 김CC의 국내 체류일수(5년간 총 289일, 연평균 48.17일)가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보다 장기간이었고 방문횟수도 많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조부로부터 부동산 지분 1/9씩을 유증 받아 취득하는 등 4촌 이내의 친척관계 또한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장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머무를 정도의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내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원고들의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지속적인 친구, 친목관계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원고들의 생활의 근거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원고들의 거주지로 인정할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거주자임을 전제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자인 부친 김CC의 거주자성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착오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 스스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만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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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의 국내거주자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99
판결 요약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나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와 경제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단순히 부친이 해외 체류 및 사업을 해도 증여자의 거주자성 여부는 별개로 보지 않음.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
#해외유학생 #국내거주자 판정 #증여세 부과 #생활근거지 #국내대학 재학생
질의 응답
1. 해외유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거주하면 증여세 거주자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 대학 등에 재학하며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판결은 대학 재학을 위해 장기간 국내 거주, 부모 소유의 주택에 실거주, 가족 경제활동·주민등록 유지 등 실질적 국내 생활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친이 해외에서 사업하고 대부분 체류해도 국내에서 받은 증여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해외 체류와 관계없이 국내 재산·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증여자인 부친의 거주자성까지 별도로 볼 필요 없이,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면 모든 자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인이 비거주자라고 믿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본인 해석이나 착오에 따른 신고·납부 누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판결은 나름의 해석을 근거로 한 신고 의무 미이행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유학 후 국내서 부동산 취득 및 임대업 수행 시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안정적 경제 기반을 형성(부동산 취득/임대업 등)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부동산 취득, 임대업, 건강보험 가입,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부모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해외에서 주 생활을 영위해도 자녀가 국내 장기 거주시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내 생활 근거지와 1년 이상 국내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는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판결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은 부모가 해외에 주로 있더라도, 자녀가 국내 대학생 등으로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면 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2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6. 11. **.경 부모인 김CC, 전DD와 함께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원고 김AA은 2010. 6.경, 원고 김BB은 2013. 5.경 각각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나. 원고 김AA은 ◇◇대학교 수의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여 2011. 2. 1. 국내 입국한 후 2011. 3. 1.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2.경 졸업하였고, 원고 김BB은 2013. 6. 1. 입국한 후 ◆◆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여 2014. 3. 1. 입학 및 2019. 2.경 졸업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고들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 평균

체류일수

김CC(父)

16

42

38

79

58

56

48.17

전DD(母)

97

100

141

235

151

162

147.67

김AA

344

343

365

351

356

365

354.00

김BB

74

170

326

358

365

353

274.33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9. 1.부터 2019. 3. 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친 김CC으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인도네시아 계좌를 통하여 ① 2014. 10. 1. 각 2억 7천만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② 2014. 10. 2. 각 5억 3천만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③ 2014. 10. 3. 각 1억 7천만 원(이하 ⁠‘3차 증여’라 한다) 상당의 외화를 3회에 걸쳐 송금 받음으로써 각 합계 9억 8천만원 상당액의 자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에게 1, 2, 3차증여분 각 증여세 합계 3억 7천만원을, 원고 김BB에게 1, 2, 3차 증여분 각 증여세 합계 3억 7천만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은 2019.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2021. 12.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원고들의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부친 김CC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부친 김CC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사무실 등 사업기반을 현지에 두고 있고, 연중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32일가량에 불과한 점, 국내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무렵 국내보다 인도네시아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 더 많았으며, 국내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로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인 김CC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현재 유학 중이고,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세무조사 당시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등 원고들에게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넘어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들을 비거주자로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들에 더하여 갑 제5, 10, 19, 35, 43호증, 을 제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0. 1.부터 2014. 10. 3.까지 구 상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의 내용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303 판결의 취지 참조).

① 원고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로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8. 16.경부터 2009. 10. 12.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xx동 xx호’, 2009. 10. 12.부터 2015. 3. 26.까지는 김CC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아파트 yy동 yy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zz동 zz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이전하여 두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로 부모인 김CC, 전DD 소유의 위 아파트 zz동 zz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2012. 2. 14.까지 379일을 연달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등 2012.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96.07%에 해당하는 총 1052일(= 344일 + 343일 + 365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원고 김BB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730일(2년 × 365일)의 기간 중 67.94%에 해당하는 총 496일(= 170일 + 326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원고 김AA의 경우 354.00일(96.98%), 원고 김B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른다.

(표 생략)

③ 반면에, 위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4.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의 경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직후 김CC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2014. 12. 8. 서울 ○○구 △△동 □□아파트 qq동 qq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6. 7. 4. 및 2021. 5. 1. 공동 명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부모인 전DD와 김CC은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4. 9. 1.경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들 가족은 아래와 같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다.

(표 생략)

⑤ 원고들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 1998. 4. 1.경 김CC의 퇴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0. 7. 1.경 다시 역가입자(세대주 및 세대원)로 자격을 회복하여 이 사건 증여일 무렵까지도 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는 김CC, 전DD의 임대업 관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들로 가입자 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일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8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어 이 사건 증여일 전·후로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실이 없다.

⑥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각 대학교 1학년, 3학년생으로서 거의 1년 내내 국내의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모친 전DD 역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총 476일(= 99일 + 140일 + 237일)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연중 거의 절반가량을 국내에 머무르며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부모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원고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비록 부친 김CC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현지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김CC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즉, ㉠ 원고들은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로는 2017. 12. 31.경까지 약 5년 또는 7년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 단 1회 또는 2회뿐이고, 그조차 단기방문(원고 김AA 총 9일, 원고 김BB 총 38일)으로, 방학 때조차 인도네시아에는 30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 오히려 부친 김CC의 국내 체류일수(5년간 총 289일, 연평균 48.17일)가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보다 장기간이었고 방문횟수도 많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조부로부터 부동산 지분 1/9씩을 유증 받아 취득하는 등 4촌 이내의 친척관계 또한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장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머무를 정도의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내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원고들의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지속적인 친구, 친목관계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원고들의 생활의 근거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원고들의 거주지로 인정할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거주자임을 전제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자인 부친 김CC의 거주자성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착오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 스스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만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