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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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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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4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2. 2.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끝.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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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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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4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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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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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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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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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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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끝.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