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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에 위임계약서 진정성립이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수사·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해당 과세자료 역시 합리성과 진실성이 입증되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위임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서
질의 응답
1. 위임계약서·확인서가 수사나 세무조사 중 작성된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과세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판결은 수사·세무조사 중 작성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가 진정성립으로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로 사용된 계약서가 합리적이며 진실성이 있으면 근거과세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인서 및 위임계약서를 포함한 과세자료 전체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거과세 원칙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료 인정 및 원칙 위반 사유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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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4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끝.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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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에 위임계약서 진정성립이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수사·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해당 과세자료 역시 합리성과 진실성이 입증되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위임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서
질의 응답
1. 위임계약서·확인서가 수사나 세무조사 중 작성된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과세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판결은 수사·세무조사 중 작성된 위임계약서와 확인서가 진정성립으로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로 사용된 계약서가 합리적이며 진실성이 있으면 근거과세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인서 및 위임계약서를 포함한 과세자료 전체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거과세 원칙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료 인정 및 원칙 위반 사유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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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4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끝.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