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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간 총유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총유재산 소유자)과 그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구성원 #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과 구성원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이들 사이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총유재산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될 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별개 주체 사이의 재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은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간 무상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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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853 증여세과세예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77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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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총유재산 소유자)과 그 구성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구성원 #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과 구성원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총유재산이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이들 사이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총유재산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될 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별개 주체 사이의 재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은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간 무상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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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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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