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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예외 조건과 강제집행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결 요약
특수관계 소멸 시 원고가 단순 가압류만 하고 실질적 강제집행이나 기타 회수정당성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가압류만으론 채권 확보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집행조치나 불가피한 회수불능 등 특별사정이 증명돼야 예외 적용이 가능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확보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압류된 상태면 익금산입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가압류는 본집행을 대비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해 채권 만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가압류만으론 채권 ‘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가 본안승소 판결만 받고 강제집행까지 안 했으면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강제집행까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집행권원(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으면 채권 확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법적 분쟁이나 변제자력 상실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원고의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강제집행 착수 없이 채권 양도만 했을 경우 처분은?
답변
실질적인 채권 회수 또는 변제 노력 없이 양도·처분만 해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원고가 채권을 단순히 양도하고 추가 조치 없이 채권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도 익금산입 예외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만, 그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제4호)에는 미회수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고는 특수관계였던 한국○○○○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한국○○○○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약 85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압류 대상인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그 감정평가액이 합계 1,725,049,030원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확보된 경우 또는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인 1,725,049,030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익금 산입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345,009,806원(= 1,725,049,030원 × 세율20%)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익금 계산을 위한 수익을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제9호의2 본문과 가목은 그 수익 중 하나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라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배제 사유’라는 제목으로,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 산입과 그 예외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채권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환송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쟁송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없어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일정한 경우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채권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갑 제25, 26, 27, 28 29,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3. 특수관계에 있던 한국○○○○수에 대한 채권 중 약 2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7. 한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2014. 8. 21.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가압류 대상 부동산과 유체동산(기계류)의 시장가치는 2015. 8. 31. 기준 합계 1,725,049,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1.경 원고와 한국○○○○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법령 취지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한국○○○○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는 향후 본집행에 대비한 보전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만족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유체

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원고가 가압류 집행절차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② 원고는 가압류 후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까지 얻었으므로 강제집행에 언제든 착수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특수관계 소멸 당시까지 실제 강제집행에 착수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법적 분쟁 등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채권 회수를 하지 않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5. 7.경 주식회사 ☆☆☆☆☆에 이를 처분하고, 2015. 10. 30.경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한국○○○○는 곧바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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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예외 조건과 강제집행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결 요약
특수관계 소멸 시 원고가 단순 가압류만 하고 실질적 강제집행이나 기타 회수정당성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가압류만으론 채권 확보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집행조치나 불가피한 회수불능 등 특별사정이 증명돼야 예외 적용이 가능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확보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압류된 상태면 익금산입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가압류는 본집행을 대비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해 채권 만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가압류만으론 채권 ‘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가 본안승소 판결만 받고 강제집행까지 안 했으면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강제집행까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집행권원(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으면 채권 확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법적 분쟁이나 변제자력 상실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원고의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강제집행 착수 없이 채권 양도만 했을 경우 처분은?
답변
실질적인 채권 회수 또는 변제 노력 없이 양도·처분만 해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판결은 원고가 채권을 단순히 양도하고 추가 조치 없이 채권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도 익금산입 예외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만, 그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제4호)에는 미회수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고는 특수관계였던 한국○○○○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한국○○○○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약 85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압류 대상인 한국○○○○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그 감정평가액이 합계 1,725,049,030원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확보된 경우 또는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인 1,725,049,030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익금 산입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345,009,806원(= 1,725,049,030원 × 세율20%)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익금 계산을 위한 수익을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제9호의2 본문과 가목은 그 수익 중 하나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라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배제 사유’라는 제목으로,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정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 산입과 그 예외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채권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환송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쟁송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없어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일정한 경우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채권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익금 산입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갑 제25, 26, 27, 28 29,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3. 특수관계에 있던 한국○○○○수에 대한 채권 중 약 2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7. 한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2014. 8. 21.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가압류 대상 부동산과 유체동산(기계류)의 시장가치는 2015. 8. 31. 기준 합계 1,725,049,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1.경 원고와 한국○○○○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법령 취지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한국○○○○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국○○○○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는 향후 본집행에 대비한 보전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만족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유체

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원고가 가압류 집행절차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② 원고는 가압류 후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까지 얻었으므로 강제집행에 언제든 착수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특수관계 소멸 당시까지 실제 강제집행에 착수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법적 분쟁 등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채권 회수를 하지 않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5. 7.경 주식회사 ☆☆☆☆☆에 이를 처분하고, 2015. 10. 30.경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한국○○○○는 곧바로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