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시 ○○면 ○○리 전 388㎡, 같은 리 전 614㎡, 같은 리 전 7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4. 1. ZZZ 외 1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 양도차익을 400,000,000원(=800,000,000원-4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주차장용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을 전제로 주차장용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원고가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20. 7.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 2.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로서 실제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전 소유자인 BBB는 본인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당시 원고는 어린이집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해 그 일대의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해야 하는 처지여서 BB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BBB와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70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3. 1.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BBB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2009. 4. 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위와 같이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그 잔금 지급일인 2009.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매매계약서 외에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다른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사실에 관한 유일한 처분문서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할 당시 거래가액을 위 매매계약서대로 400,000,000원으로 명시하여 등기했을 뿐 실지거래가액이 700,000,000원 이라고 따로 신고한 적이 없고, 2016.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할 때도 취득 당시에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스스로 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금액의 위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④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고사하고 영수증이나 이면계약서 같은 것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주장의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언제 얼마씩 몇 번에 나누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조차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것은 BBB의 거래사실확인서(을 3호증)와 사실확인서(갑 3호증)밖에 없는데, 위 각 문서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700,000,000원이라는 일방적 주장일 뿐 구체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언제 얼마씩 몇 번에 나누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등과 같이 당시 매매거래의 경위와 세부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시 ○○면 ○○리 전 388㎡, 같은 리 전 614㎡, 같은 리 전 7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4. 1. ZZZ 외 1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 양도차익을 400,000,000원(=800,000,000원-4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주차장용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을 전제로 주차장용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원고가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20. 7.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 2.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로서 실제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전 소유자인 BBB는 본인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당시 원고는 어린이집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해 그 일대의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해야 하는 처지여서 BB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BBB와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4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70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3. 1.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BBB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2009. 4. 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위와 같이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그 잔금 지급일인 2009.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매매계약서 외에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다른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사실에 관한 유일한 처분문서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할 당시 거래가액을 위 매매계약서대로 400,000,000원으로 명시하여 등기했을 뿐 실지거래가액이 700,000,000원 이라고 따로 신고한 적이 없고, 2016. 4. 1.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할 때도 취득 당시에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스스로 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금액의 위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④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고사하고 영수증이나 이면계약서 같은 것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주장의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언제 얼마씩 몇 번에 나누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조차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것은 BBB의 거래사실확인서(을 3호증)와 사실확인서(갑 3호증)밖에 없는데, 위 각 문서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700,000,000원이라는 일방적 주장일 뿐 구체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언제 얼마씩 몇 번에 나누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등과 같이 당시 매매거래의 경위와 세부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