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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매매 토지 사용승낙 시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2013두15675
판결 요약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연부로 매수했더라도, 매수자가 해당 재산을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잠정 관리·제한적 이용만 허용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권 부여가 핵심 기준이 됨을 강조합니다.
#재산세 #연부매매 #토지사용승낙 #국가소유재산 #지자체 재산
질의 응답
1.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를 연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사용권을 실제로 부여받아 용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용도에 따른 이용 권능'을 부여받아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인이 건축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한 제한적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행정적 절차를 위한 일시·제한적 사용승낙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잠정적 보존·관리 또는 일시적 이용만 허용된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질적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용도에 맞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등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사용승낙이 단순한 공사용 등 준비행위에 국한된 경우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답변
준비행위에 국한된 사용승낙은 진정한 사용·수익 권리 부여가 아니므로 납세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에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준비만을 위한 승낙은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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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0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8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매수계약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아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부매매계약의 특성과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한다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균등하게 10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의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부터 그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1항), 원고는 2010.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을 굴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였던 사실, ③ 한편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랜드마크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층수를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 5. 4.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특별시는 2012. 6. 1. 원고에게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가 총괄조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제6조 제2항), 랜드마크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나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특별시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서울특별시가 토지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09. 9.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지털 컬쳐 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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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5675
판결 요약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연부로 매수했더라도, 매수자가 해당 재산을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잠정 관리·제한적 이용만 허용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권 부여가 핵심 기준이 됨을 강조합니다.
#재산세 #연부매매 #토지사용승낙 #국가소유재산 #지자체 재산
질의 응답
1.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를 연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사용권을 실제로 부여받아 용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용도에 따른 이용 권능'을 부여받아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인이 건축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한 제한적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행정적 절차를 위한 일시·제한적 사용승낙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잠정적 보존·관리 또는 일시적 이용만 허용된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질적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은 용도에 맞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등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사용승낙이 단순한 공사용 등 준비행위에 국한된 경우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답변
준비행위에 국한된 사용승낙은 진정한 사용·수익 권리 부여가 아니므로 납세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75 판결에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준비만을 위한 승낙은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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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0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8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매수계약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아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부매매계약의 특성과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한다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균등하게 10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의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부터 그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1항), 원고는 2010.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을 굴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였던 사실, ③ 한편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랜드마크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층수를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 5. 4.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특별시는 2012. 6. 1. 원고에게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가 총괄조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제6조 제2항), 랜드마크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나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특별시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서울특별시가 토지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09. 9.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지털 컬쳐 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