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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임가공 부산물 지급이 가공대가인지 부가세 과세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63749
판결 요약
철근 임가공 과정에서 부산물(고철 등) 지급이 가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관행상 LOSS율 산정 등 계약 조건, 업계 실무 및 실질 이익 귀속에 비추어 부산물도 임가공 대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물 시가 산정 및 과세처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철근 임가공 #LOSS율 #부산물 지급 #부가가치세 #가공용역 대가
질의 응답
1.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LOSS율만큼 지급된 부산물은 임가공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가공 계약상 LOSS율 명시·산정, 시장 관행 및 실질 이익 귀속에 비추어 볼 때 LOSS율대로 지급된 부산물은 가공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계약금액과 LOSS율 산정, 업계 관행, 실질적 이익귀속을 바탕으로 부산물도 임가공 대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부산물) 지급분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현물 지급분도 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현물가액 산정 방식도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LOSS율 산정 부산물도 대가로 인정, 부가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현물가치로 공급가액 산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세 산정 시 부산물 시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업계 통상 거래가격(예: 스틸데일리 고철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월별 납품물량과 해당 시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업계에서 사업자가 거래한 가격 및 제3자 거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임가공 계약의 부산물 분리 수취가 '무상 지급'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 안되나요?
답변
계약내용, 실질 이익 귀속, 대가성이 인정되면 '무상 지급' 명시하더라도 실질상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형식적 무상지급 주장에도 실질상 대가 귀속·계약 구조 등 종합해 과세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3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5126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 철강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와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강이 제공한 철근을 원고가 절단․절곡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강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방식의 철근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제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현금가공비 외에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을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가공비와 이 사건 부산물 공급부분 모두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제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산물 공급분에 대하여 2017. xx. xx.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산물 수취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2017. xx. xx.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에 의한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사건 부산물 수취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xx. xx.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분기별 평균 고철가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으나, 월별 평균 고철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한다’는 사유로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xxx,xxx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과세액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종 감액경정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철근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가 아니라, ◌◌제강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산물이 이 사건 임가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가공 계약(철근가공납품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강과 원고는 ○○제강이 수행하는 "○○○아파트 ○○○” 현장 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명) 계약명은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계약이라고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 3조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제강과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7. ⁠“가공계획서"라 함은 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가공하여야 할 철근의 배근형태, 형태별 물량, 가공 및 납품일정을 지정한 계획서를 말하며, 배근도를 포함한다.

8. ⁠“가공물”이라 함은 원고가 철근 원자재를 Shop Drawing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공비

xx,xxx원/톤

1.운반비 포함

2.shop drawing비 제외

LOSS율

x.x%

   *가공비 xx,xxx톤(총물량) × xx,xxx원 = xxx,xxx,xxx원 ⁠(총물량은 실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금액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Shop Drawing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3. 철근 LOSS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해당 월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제강이 수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철근손실(LOSS율)을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은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4조(납품조건) 

1. 제1조의 현장 내에서 ○○제강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Shop Drawing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현장반입 한다.

2. 현장에 공급되는 가공철근은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범위) 

1. 원고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가공계획서에 따라 배근 형태별로 지정된 수량의 철근을 가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강에게 제출하고, ○○제강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현장"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가공을 한다.

12. 원고는 Shop Drawing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철근 가공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는다.

13. ○○제강의 요청으로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Scrap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9조(기성금의 지급)

1.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loss율 제외)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 기성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당월 26일까지 ○○제강에 제출하며, ○○제강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철근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정하며, 철근 임가공 수량은 송장에 명시되는 수량인 이론중량을 기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제강은 2017. xx.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 가공을 가공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 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습니다.

○ 전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물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제외한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거래처별 고철 지급량 및 시가 상당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3) 위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 중 2014년 1기에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부산물의 분기별 물량 및 단가는 다음과 같다.

[2014년도 분기별 가공장 출하량 및 로스량]

구분

 출하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

2014년

제1기 

1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2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합계

xx,xxx

xxx

-

xxx,xxx,xxx원 

*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부산물의 양

** 스틸데일리 사이트(www.steeldaily.co.kr)의 스크랩 단가의 분기별 평균가격

   4) 한편 위 확인서와 ◌◌제강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납품물량을 기초로,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산출한 이 사건 부산물의 양과, 이에 대하여 월별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부산물 월별 시가 상당액]

2014 1기

납품물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원)

1분기

1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월

x,xxx

xxx

xxx,xxx

xx,xxx,xxx

3월

x,xxx

xxx

xxx,xxx

xx,xxx,xxx

1분기 소계

xx,xxx

xxx

-

xxx,xxx,xxx

2분기 

4월

x,xxx

xxx

xxx,xxx

xx,xxx,xxx

5월

x,xxx

xxx

xxx,xxx

xx,xxx,xxx

6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분기 소계

x,xxx

xxx

-

xxx,xxx,xxx

총계 

xx,xxx

xxx

-

xxx,xxx,xxx

   5) ◌◌제강이 2014년 1기 기간(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현금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모든 건설현장을 합하여 x,xxx,xxx,xxx원(중량으로는 xx,xxx,xxx톤)이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산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10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산물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로스율’이란 할증률이라고도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된 재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재료를 운반, 가공 및 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철근 가공업계에는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주기 위해 ◌◌제강과 같은 제강사가 철근가공계약의 상대방인 철근가공회사에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인 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톤당 가공비와 ⁠‘로스율(x.x%)’로 구성되고(제3조 제1항), 위 로스율은 매월 납품한 물량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철근 규격별 물량의 x.x%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제3조 제3항), ◌◌제강은 위 로스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바(제3조 제4항), 위 규정들의 내용과 앞서 본 철근 가공업계의 관행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에는 가공비 외에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1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가공비는 x,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부산물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부산물의 가액이 현금 가공비의 xx.xx%에 달하는바,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으로 인하여 얻는 실질적인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산물을 임가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제강은 자신의 소유인 철근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부산물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나 이를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가공비를 낮추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부산물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공비를 산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2)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공급가액을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산물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제29조 제3항 2호),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위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1호),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호), 위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격(3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가공 용역 중 이 사건 부산물로 지급한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임가공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모든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서 부산물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부산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상응하는 용역의 대가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재화, 즉 이 사건 부산물의 가격에 의함이 합리적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산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스틸데일리 사이트의 고철거래가격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가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들 물량과 가격을 기초로 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대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은 ◌◌제강이 위와 같이 매월 가공철근을 납품받고 이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월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품물량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해당 월의 로스율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3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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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임가공 부산물 지급이 가공대가인지 부가세 과세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63749
판결 요약
철근 임가공 과정에서 부산물(고철 등) 지급이 가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관행상 LOSS율 산정 등 계약 조건, 업계 실무 및 실질 이익 귀속에 비추어 부산물도 임가공 대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물 시가 산정 및 과세처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철근 임가공 #LOSS율 #부산물 지급 #부가가치세 #가공용역 대가
질의 응답
1.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LOSS율만큼 지급된 부산물은 임가공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가공 계약상 LOSS율 명시·산정, 시장 관행 및 실질 이익 귀속에 비추어 볼 때 LOSS율대로 지급된 부산물은 가공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계약금액과 LOSS율 산정, 업계 관행, 실질적 이익귀속을 바탕으로 부산물도 임가공 대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부산물) 지급분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현물 지급분도 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현물가액 산정 방식도 적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LOSS율 산정 부산물도 대가로 인정, 부가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현물가치로 공급가액 산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세 산정 시 부산물 시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업계 통상 거래가격(예: 스틸데일리 고철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월별 납품물량과 해당 시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업계에서 사업자가 거래한 가격 및 제3자 거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임가공 계약의 부산물 분리 수취가 '무상 지급'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 안되나요?
답변
계약내용, 실질 이익 귀속, 대가성이 인정되면 '무상 지급' 명시하더라도 실질상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판결은 형식적 무상지급 주장에도 실질상 대가 귀속·계약 구조 등 종합해 과세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3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5126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xx. xx. 설립되어 ◌◌시 ◌◌구 ◌◌로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 철강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와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강이 제공한 철근을 원고가 절단․절곡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강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방식의 철근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제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현금가공비 외에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을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가공비와 이 사건 부산물 공급부분 모두를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제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산물 공급분에 대하여 2017. xx. xx.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산물 수취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2017. xx. xx.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에 의한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사건 부산물 수취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지적을 받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xx. xx.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분기별 평균 고철가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으나, 월별 평균 고철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한다’는 사유로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xxx,xxx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과세액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종 감액경정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철근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가 아니라, ◌◌제강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산물이 이 사건 임가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가공 계약(철근가공납품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강과 원고는 ○○제강이 수행하는 "○○○아파트 ○○○” 현장 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명) 계약명은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계약이라고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 3조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제강과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7. ⁠“가공계획서"라 함은 현장에서 현장공정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가공하여야 할 철근의 배근형태, 형태별 물량, 가공 및 납품일정을 지정한 계획서를 말하며, 배근도를 포함한다.

8. ⁠“가공물”이라 함은 원고가 철근 원자재를 Shop Drawing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공비

xx,xxx원/톤

1.운반비 포함

2.shop drawing비 제외

LOSS율

x.x%

   *가공비 xx,xxx톤(총물량) × xx,xxx원 = xxx,xxx,xxx원 ⁠(총물량은 실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금액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Shop Drawing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3. 철근 LOSS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해당 월 철근 규격별 물량의 x%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제강이 수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철근손실(LOSS율)을 ○○제강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은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4조(납품조건) 

1. 제1조의 현장 내에서 ○○제강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Shop Drawing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현장반입 한다.

2. 현장에 공급되는 가공철근은 ○○제강이 제공하는 철근을 이용하여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범위) 

1. 원고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가공계획서에 따라 배근 형태별로 지정된 수량의 철근을 가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강에게 제출하고, ○○제강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현장"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가공을 한다.

12. 원고는 Shop Drawing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철근 가공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받는다.

13. ○○제강의 요청으로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Scrap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9조(기성금의 지급)

1.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loss율 제외)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 기성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당월 26일까지 ○○제강에 제출하며, ○○제강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철근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정하며, 철근 임가공 수량은 송장에 명시되는 수량인 이론중량을 기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제강은 2017. xx.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 가공을 가공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 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습니다.

○ 전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물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제외한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거래처별 고철 지급량 및 시가 상당액은 별첨과 같습니다.

   3) 위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 중 2014년 1기에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부산물의 분기별 물량 및 단가는 다음과 같다.

[2014년도 분기별 가공장 출하량 및 로스량]

구분

 출하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

2014년

제1기 

1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2분기

xx,xxx

xxx

xxx,xxx

xxx,xxx,xxx원 

합계

xx,xxx

xxx

-

xxx,xxx,xxx원 

*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부산물의 양

** 스틸데일리 사이트(www.steeldaily.co.kr)의 스크랩 단가의 분기별 평균가격

   4) 한편 위 확인서와 ◌◌제강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납품물량을 기초로,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산출한 이 사건 부산물의 양과, 이에 대하여 월별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부산물 월별 시가 상당액]

2014 1기

납품물량(톤)

로스량(톤)

단가(원/톤)

금액(원)

1분기

1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월

x,xxx

xxx

xxx,xxx

xx,xxx,xxx

3월

x,xxx

xxx

xxx,xxx

xx,xxx,xxx

1분기 소계

xx,xxx

xxx

-

xxx,xxx,xxx

2분기 

4월

x,xxx

xxx

xxx,xxx

xx,xxx,xxx

5월

x,xxx

xxx

xxx,xxx

xx,xxx,xxx

6월

x,xxx

xxx

xxx,xxx

xx,xxx,xxx

2분기 소계

x,xxx

xxx

-

xxx,xxx,xxx

총계 

xx,xxx

xxx

-

xxx,xxx,xxx

   5) ◌◌제강이 2014년 1기 기간(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현금 가공비의 공급가액은 모든 건설현장을 합하여 x,xxx,xxx,xxx원(중량으로는 xx,xxx,xxx톤)이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산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10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산물이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로스율’이란 할증률이라고도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된 재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재료를 운반, 가공 및 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철근 가공업계에는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주기 위해 ◌◌제강과 같은 제강사가 철근가공계약의 상대방인 철근가공회사에 로스율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인 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톤당 가공비와 ⁠‘로스율(x.x%)’로 구성되고(제3조 제1항), 위 로스율은 매월 납품한 물량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철근 규격별 물량의 x.x%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제3조 제3항), ◌◌제강은 위 로스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바(제3조 제4항), 위 규정들의 내용과 앞서 본 철근 가공업계의 관행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에는 가공비 외에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1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가공비는 x,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부산물의 시가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부산물의 가액이 현금 가공비의 xx.xx%에 달하는바,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으로 인하여 얻는 실질적인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산물을 임가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제강은 자신의 소유인 철근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부산물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나 이를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가공비를 낮추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부산물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공비를 산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부산물은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2)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공급가액을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산물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1)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제29조 제3항 2호),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위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1호),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호), 위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격(3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가공 용역 중 이 사건 부산물로 지급한 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임가공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모든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서 부산물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부산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상응하는 용역의 대가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재화, 즉 이 사건 부산물의 가격에 의함이 합리적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산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스틸데일리 사이트의 고철거래가격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가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들 물량과 가격을 기초로 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대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월별 물량금액은 ◌◌제강이 위와 같이 매월 가공철근을 납품받고 이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월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품물량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해당 월의 로스율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3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