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3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7. |
판 결 선 고 |
2022.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ᅟᅧᆫ 귀속 종합소득세 42,85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서 2004. xx. xx.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하도급(실내장식) 사업을 하다가 2017. xx. xx. 폐업한 사람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복식부기대상자로서 2016. xx. xx.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CCC에 대한 매출누락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8. xx. xx.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2019. xx. xx. 위 매출누락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부외경비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지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 xx. xx.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부외경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부외경비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사업용계좌(갑 제3호증)와 이를 토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별원장(갑 제4호증) 및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갑 제5호 증) 등으로, 이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뿐이다(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총 97명 중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42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계약서 등 위 거래내역과 대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외경비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xxx,xxx,xxx원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xxx,xxx,xxx원이다(을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에 작성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외에 실제 거래여부, 누락 매출액과의 대응여부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당시 영세한 자영업자였고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이 결손상태에 있었는바 미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고 기장 세무사가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xxx,xxx,xxx원이나 지출된 상황 하에서 xxx,xxx,xxx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영세한 자영업자인 원고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 xxx,xxx,xxx원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 xxx,xxx,xxx원을 뺀 나머지 xxx,xxx,xxx원의 경우 2016. xx. xx.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 되는바,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신빙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원고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취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조사방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3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7. |
판 결 선 고 |
2022.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ᅟᅧᆫ 귀속 종합소득세 42,85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서 2004. xx. xx.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하도급(실내장식) 사업을 하다가 2017. xx. xx. 폐업한 사람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복식부기대상자로서 2016. xx. xx.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CCC에 대한 매출누락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8. xx. xx.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2019. xx. xx. 위 매출누락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부외경비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지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 xx. xx.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부외경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부외경비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사업용계좌(갑 제3호증)와 이를 토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별원장(갑 제4호증) 및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갑 제5호 증) 등으로, 이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뿐이다(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총 97명 중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42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계약서 등 위 거래내역과 대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외경비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xxx,xxx,xxx원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xxx,xxx,xxx원이다(을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에 작성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외에 실제 거래여부, 누락 매출액과의 대응여부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당시 영세한 자영업자였고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이 결손상태에 있었는바 미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고 기장 세무사가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xxx,xxx,xxx원이나 지출된 상황 하에서 xxx,xxx,xxx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영세한 자영업자인 원고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 xxx,xxx,xxx원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 xxx,xxx,xxx원을 뺀 나머지 xxx,xxx,xxx원의 경우 2016. xx. xx.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 되는바,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신빙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원고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취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조사방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