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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반환된 주식에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신고·부과한 후 주식이 환매권 행사로 반환되었더라도, 환매 사유가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환매가 일반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환매 #환급가능성 #환매권행사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주식이 환매권 행사로 반환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환매권 행사로 주식이 반환되어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환매 사유가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후 환매 사유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권 행사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당초 신고·처분이 정당하며, 특별 사정 없는 환매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매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환매의 사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단순 환매 요청만으로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사정 입증이 없으면 경정청구가 곤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누7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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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반환된 주식에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신고·부과한 후 주식이 환매권 행사로 반환되었더라도, 환매 사유가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환매가 일반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환매 #환급가능성 #환매권행사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주식이 환매권 행사로 반환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환매권 행사로 주식이 반환되어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환매 사유가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후 환매 사유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권 행사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당초 신고·처분이 정당하며, 특별 사정 없는 환매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매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환매의 사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은 단순 환매 요청만으로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사정 입증이 없으면 경정청구가 곤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누7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