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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요건 및 차용금 변제 입증 실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
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차용·변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증여세 #송금 증여 추정 #망인 계좌 #차용금 입증 #상속세 신고
질의 응답
1. 망인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예금이 인출되어 제3자(원고) 계좌로 예치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4082 판결 참조).
2. 차용금으로 송금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왔을 때, 무엇을 입증해야 추정이 깨지나요?
답변
차용관계의 사실(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구체적 약정 내용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실제 변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차용증,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차용 및 변제 금액·경위가 불명확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답변
빌린 경위, 변제기한, 이자 등 약정 내용과 실제 입출금 내역, 변제 경로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원고가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렸는지, 변제기한·이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타인간 차용 등의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을 깨는 데 충분한가요?
답변
관련 금전 흐름이나 변제 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 흐름을 들어도 실제 차용금 변제와 연관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금전이 증여가 아닌 것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중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근거서류와 입출금 증빙, 변제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 미제시는 추정 번복 불가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25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송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 2. 28. 상속재산가액을 3,096,799,935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10. 12. 망인 명

의의 ○○은행 계좌(이하 ⁠‘제1 계좌’라 한다)에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중 30,000,000원이 망인의 아들인 송CC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6.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려 주택매수잔금으로 사용한 뒤 2011. 12.경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와 남편 조00은 2011. 3. 3. 00시 00구 00동 00-00 00스타파크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9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4. 27. 이 사건 제1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6.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조00은 2011. 7. 9.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김AA, 명BB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8. 9.에, 잔금 730,000,000원은 2011. 9.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AA, 명BB는 2011. 9. 29. 이 사건 제1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위 잔금 중 45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김AA, 명BB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받았다.

3) 원고와 조00은 2011. 8. 4. 00시 00구 00동 00 00마을 00동 00호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1,0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1. 9. 26.에, 잔금 680,000,000원은 2011. 10.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2. 이 사건 제2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5) 한편 2011. 12. 16.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제2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현금으로 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9, 11,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어떤 경위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2.경 거주지를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수표로 반환받아 송CC에게 지급하였고,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로 개설한 제2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매수인인 김AA, 명BB가 2011. 9. 29.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2011. 12. 23.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전출할 무렵 45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80,000,000원이 입금된 날은 2011. 12. 16.으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아파트 전출일보다 앞선 시점일 뿐 아니라 원고가 위 45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송CC에게 지급한 사실 및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설사 위 450,000,000원을 송CC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송CC와 그 처 오DD로부터 2011. 10. 11. 및 같은 달 12. 총 5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송CC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송C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80,000,000원의 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일 무렵에 망인, 송CC, 오D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59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김AA, 명BB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송CC에게 지급하였고, 2012. 2. 2. 송CC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2. 9. 모친 김EE에게 2회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2. 1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김EE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59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50,000,000원이 송CC에게 지급되었다거나 100,000,000원이 김E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김EE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

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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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요건 및 차용금 변제 입증 실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
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차용·변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증여세 #송금 증여 추정 #망인 계좌 #차용금 입증 #상속세 신고
질의 응답
1. 망인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예금이 인출되어 제3자(원고) 계좌로 예치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4082 판결 참조).
2. 차용금으로 송금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왔을 때, 무엇을 입증해야 추정이 깨지나요?
답변
차용관계의 사실(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구체적 약정 내용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실제 변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차용증,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차용 및 변제 금액·경위가 불명확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답변
빌린 경위, 변제기한, 이자 등 약정 내용과 실제 입출금 내역, 변제 경로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원고가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렸는지, 변제기한·이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타인간 차용 등의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을 깨는 데 충분한가요?
답변
관련 금전 흐름이나 변제 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 흐름을 들어도 실제 차용금 변제와 연관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금전이 증여가 아닌 것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중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근거서류와 입출금 증빙, 변제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판결은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 미제시는 추정 번복 불가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25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송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 2. 28. 상속재산가액을 3,096,799,935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10. 12. 망인 명

의의 ○○은행 계좌(이하 ⁠‘제1 계좌’라 한다)에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중 30,000,000원이 망인의 아들인 송CC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6.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려 주택매수잔금으로 사용한 뒤 2011. 12.경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원고와 남편 조00은 2011. 3. 3. 00시 00구 00동 00-00 00스타파크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9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4. 27. 이 사건 제1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6.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조00은 2011. 7. 9.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김AA, 명BB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8. 9.에, 잔금 730,000,000원은 2011. 9.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AA, 명BB는 2011. 9. 29. 이 사건 제1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위 잔금 중 45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김AA, 명BB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받았다.

3) 원고와 조00은 2011. 8. 4. 00시 00구 00동 00 00마을 00동 00호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1,0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1. 9. 26.에, 잔금 680,000,000원은 2011. 10.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2. 이 사건 제2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5) 한편 2011. 12. 16.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제2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현금으로 8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9, 11,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어떤 경위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2.경 거주지를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수표로 반환받아 송CC에게 지급하였고,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로 개설한 제2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매수인인 김AA, 명BB가 2011. 9. 29.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2011. 12. 23.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전출할 무렵 45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80,000,000원이 입금된 날은 2011. 12. 16.으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아파트 전출일보다 앞선 시점일 뿐 아니라 원고가 위 45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송CC에게 지급한 사실 및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설사 위 450,000,000원을 송CC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송CC와 그 처 오DD로부터 2011. 10. 11. 및 같은 달 12. 총 5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송CC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송C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송CC가 그중 8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제2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80,000,000원의 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일 무렵에 망인, 송CC, 오D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59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김AA, 명BB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을 송CC에게 지급하였고, 2012. 2. 2. 송CC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2. 9. 모친 김EE에게 2회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2. 1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김EE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59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50,000,000원이 송CC에게 지급되었다거나 100,000,000원이 김E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김EE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

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