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46598 과세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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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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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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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원고는...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7쪽 2, 3, 10행의 각 “김BB”을 각 “김CC”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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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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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6598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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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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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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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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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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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원고는...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7쪽 2, 3, 10행의 각 “김BB”을 각 “김CC”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