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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 중고차 거래 과세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46598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로 충분히 추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로 인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 #중고자동차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이 중고차 거래대금으로 보기 적법한가요?
답변
입금내역 등으로 공급대금임이 충분히 추단되면, 차명계좌 입금도 거래대금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고자동차 공급대금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가 압박감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박이나 강요로 작성됐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강압 등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차명계좌로 거래했고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면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대금임이 추단되면 차명계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실질적으로 공급대금임이 충분하다면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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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598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원고는...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7쪽 2, 3, 10행의 각 ⁠“김BB”을 각 ⁠“김CC”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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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고자동차 공급대금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가 압박감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박이나 강요로 작성됐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강압 등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차명계좌로 거래했고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면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대금임이 추단되면 차명계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실질적으로 공급대금임이 충분하다면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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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6598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원고는...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7쪽 2, 3, 10행의 각 ⁠“김BB”을 각 ⁠“김CC”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