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DDD과 원고들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하여 2013. 1. 2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자매이고 원고 EEE와 DDD은 2014. 10.경 혼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DD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총수 **,000주(액면가 **,000원) 중 DDD이 **,000주(50%), 원고 AAA이 *,000주(20%), 원고 EEE가 *,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법인세(2017 ~ 2019년도분)와 부가 가치세(2016년도 2기분 ~ 2019년도 2기분)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쟁 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5.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그 청구가 2021.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DDD이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해 주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날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함에 따라 원고들과 DDD은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되었다.
2) 갑 제13 내지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DD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이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
4)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억 원(= 발행주식 **,000주 × 액면가 **,000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000,000원을 빌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참조), 실제로 2013. 1. 18. DDD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000,000원이 출금되고 2013. 1. 21. 신규개설된 DDD 명의 HH은행 계좌에 ***,000,000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갑 제21호증 참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돈은 *,000,000원에 불과하고,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만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모두 DDD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DDD은 상법상 회사의 설립이 주주 1인만으로도 가능함에도 원고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고,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2018년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원고들에게 배분한 주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주식매매대금이 오간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0쪽 참조). 그러나 1인 주주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2001년에 이루어진 점, 이 사 건 회사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되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영업이 부진하여 이미 2017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경에는 DDD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증인 FF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원고들과 DDD의 관계에 비추어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DDD과 원고들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하여 2013. 1. 2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자매이고 원고 EEE와 DDD은 2014. 10.경 혼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DD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총수 **,000주(액면가 **,000원) 중 DDD이 **,000주(50%), 원고 AAA이 *,000주(20%), 원고 EEE가 *,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법인세(2017 ~ 2019년도분)와 부가 가치세(2016년도 2기분 ~ 2019년도 2기분)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쟁 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5.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그 청구가 2021.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DDD이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해 주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날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함에 따라 원고들과 DDD은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되었다.
2) 갑 제13 내지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DD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이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
4)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억 원(= 발행주식 **,000주 × 액면가 **,000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000,000원을 빌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참조), 실제로 2013. 1. 18. DDD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000,000원이 출금되고 2013. 1. 21. 신규개설된 DDD 명의 HH은행 계좌에 ***,000,000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갑 제21호증 참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돈은 *,000,000원에 불과하고,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만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모두 DDD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DDD은 상법상 회사의 설립이 주주 1인만으로도 가능함에도 원고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고,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2018년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원고들에게 배분한 주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주식매매대금이 오간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0쪽 참조). 그러나 1인 주주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2001년에 이루어진 점, 이 사 건 회사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되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영업이 부진하여 이미 2017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경에는 DDD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증인 FF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원고들과 DDD의 관계에 비추어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