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YYY세무서장, D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YYY세무서장이 2019. 12. 3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71,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91,6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27,4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87,6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9. 12.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173,083,59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17,187,75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7,230,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원고는 2012. 5. 29.경부터 경기도 oo군 oo읍 oo로 ooo, ooo호에서 ‘JJJ’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피고 DDD세무서장은 2019. 10. 4.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J지구공사, SK지구공사 및 EK지구공사(이하 위 3개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인 장비업자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원청업체에 발급 및 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 12. 17. 원고에게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173,083,59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17,187,75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7,230,9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피고 YYY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피고 YYY세무서장은 2019. 12. 31.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71,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91,6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27,4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8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DDD세무서장의 위 2019. 12. 17.자 부과처분과 피고 YYY세무서장의 위 2019. 12. 31.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고지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액을 ‘과세표준 누락액’이라고 하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쳤으므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하청업체는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하청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누락액을 포함시켰을 것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액을 포함시켰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설령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근로소득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는 소득으로서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기존 근로소득액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과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는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K지구공사
원고는 oo시 oo읍 oo리 일대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진행된 EK지구공사에서 주식회사 WY토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 관리, 인부 감독, 기성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료 작성 등 공사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업자인 UUU에게 금액 등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UUU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0. 4. 27.부터 2011. 9.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2,653,000원을 지급받았다.
2) SK지구공사
원고는 여주시 흥천면 oo리 일대에서 2011. 10. 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진행된 SK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에서 원청업체인 DY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DB건설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위 EK지구공사와 같이 장비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 1. 27.부터 2013. 6. 20.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82,191,000원을 지급받았다.
3) DJ지구공사
원고는 위 EK지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DJ지구공사의 원도급처인 NY건설 주식회사와 2011. 1월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J지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위 EK지구공사‧SK지구공사와 같이 장비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1. 2. 8.부터 2011. 9. 5.까지 6회에 걸쳐 1,586,1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대법원이 판시한 위 사례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동용역 수행자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 원고와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의 명의로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가 수입금액 누락액까지 포함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원고의 조세포탈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득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원고는, 원청과 원고 및 하청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다른 업체가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기존 근로소득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일뿐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합과세방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YYY세무서장, D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YYY세무서장이 2019. 12. 3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71,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91,6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27,4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87,6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9. 12.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173,083,59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17,187,75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7,230,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원고는 2012. 5. 29.경부터 경기도 oo군 oo읍 oo로 ooo, ooo호에서 ‘JJJ’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피고 DDD세무서장은 2019. 10. 4.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DJ지구공사, SK지구공사 및 EK지구공사(이하 위 3개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인 장비업자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원청업체에 발급 및 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 12. 17. 원고에게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173,083,59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17,187,75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7,230,9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피고 YYY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피고 YYY세무서장은 2019. 12. 31.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71,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91,6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27,4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8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DDD세무서장의 위 2019. 12. 17.자 부과처분과 피고 YYY세무서장의 위 2019. 12. 31.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고지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액을 ‘과세표준 누락액’이라고 하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쳤으므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하청업체는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하청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누락액을 포함시켰을 것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액을 포함시켰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설령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근로소득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는 소득으로서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기존 근로소득액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과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는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K지구공사
원고는 oo시 oo읍 oo리 일대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진행된 EK지구공사에서 주식회사 WY토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 관리, 인부 감독, 기성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료 작성 등 공사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업자인 UUU에게 금액 등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UUU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0. 4. 27.부터 2011. 9.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2,653,000원을 지급받았다.
2) SK지구공사
원고는 여주시 흥천면 oo리 일대에서 2011. 10. 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진행된 SK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에서 원청업체인 DY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DB건설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위 EK지구공사와 같이 장비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 1. 27.부터 2013. 6. 20.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82,191,000원을 지급받았다.
3) DJ지구공사
원고는 위 EK지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DJ지구공사의 원도급처인 NY건설 주식회사와 2011. 1월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J지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위 EK지구공사‧SK지구공사와 같이 장비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뒤, 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1. 2. 8.부터 2011. 9. 5.까지 6회에 걸쳐 1,586,1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대법원이 판시한 위 사례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동용역 수행자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 원고와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의 명의로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하청업체인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가 수입금액 누락액까지 포함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원고의 조세포탈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득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원고는, 원청과 원고 및 하청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다른 업체가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기존 근로소득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일뿐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합과세방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