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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 농지 양도, 자경감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 요약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편입 #농지 양도 #상속 취득 #자경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감면이 불인정되는 농지 양도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상속 취득 시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의 자경감면 대상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공업지역 편입 전 농지였는지, 그리고 취득 경위(상속 등)를 기준으로 자경감면 대상을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공업지역 편입 이전 또는 이후의 취득·양도 경위에 따라 자경감면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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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 농지 양도, 자경감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 요약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편입 #농지 양도 #상속 취득 #자경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감면이 불인정되는 농지 양도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상속 취득 시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의 자경감면 대상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공업지역 편입 전 농지였는지, 그리고 취득 경위(상속 등)를 기준으로 자경감면 대상을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은 공업지역 편입 이전 또는 이후의 취득·양도 경위에 따라 자경감면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