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3. 1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