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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질과세·신의성실 위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561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일관성 없이 주장·신청을 변경함으로써 과세관청 신뢰에 반한 경우 신의성실 위반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 #금반언 #정상거래 주장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금융거래·계약 외관만 작출된 사실을 들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경정청구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거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사후에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납세자의 모순된 언동과 그로 인한 세무당국의 신뢰 손상을 근거로 신의성실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가공행위라며 구제 요청 가능하나요?
답변
일관성 없이 주장 변경하고 과세관청 신뢰를 훼손한 경우, 구제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당시 정상거래 소명 → 이후 계약해지 주장 → 소송에서 가공행위 주장으로 번복한 것이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언동으로 과세관청 신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된 경우,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자료 제출, 외관 작출, 무혐의처리 진행 등이 세무당국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4. 서비스업, 인터넷컨텐츠제공, 제작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창고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11. 1.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2018. 11. 16.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8. 12. 28.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을추가 등록하였다.

나.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

1)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8. 2. 8.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생활형숙박시설 ⁠‘cc’ 101개호실(이하 ⁠‘이 사건 101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dd’ 건물 중 10개 호실(이하 ⁠‘이 사건 10개 호실’이라 하고, 이 사건 101개 호실과 통틀어 ⁠‘이 사건 미분양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BB은 이 사건 101개호실의 시행사로서 분양이 완료되면 시공사인 CC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① BBB과 CCC은 주식회사 DDD(대표이사 EEE,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을 매도하되, ② 원고가 BBB 및 CCC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xx억 x,xxx만 원 및 x억 x,xxx만 원)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xx억 xxx만 원)을 다시 DDD에게 대여하고, ③ DDD이 그 차용금 등(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으로 BBB(xx억 x,xxx만 원)과 CCC(x억 x,xxx만 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 구조에 맞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분양금액xx,xxx,xxx,xxx원의,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10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액 xx억x,xxx만 원의 각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갑 제7, 8호증)가 작성되었고, ② BBB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x억 x,xxx만 원의, CCC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의 각 2018. 10. 25.자 매매계약서(갑 제9, 10호증)가 작성되었다. ③ 한편, DDD은 2018. 10. 31. FF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미분양물건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30. DDD에게 xx억 xxx만 원을 변제기 2020. 10. 31., 이자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13호증), CCC은 2018. 11. 1. DDD에게 xx억 x,xxx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이자 연 4.6%, 연대보증인 원고, GGG, HHH, III, JJJ, EEE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1. BBB과 CCC에게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후(그 중 BBB에 대한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BBB로부터 x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 CCC로부터 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xx억xxx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전부를 DDD에게 대여하였다(갑 제11 내지13호증).

6) DDD은 2018. 11. 1. 위 xx억 xxx만 원에 CCC로부터 차용한 xx억 x,xxx만 원을 더한 합계 xx억 x,xxx만 원 중 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을 BBB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BB은 위 x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11 내지 14호증).

7) BBB은 2018. 11. 2. 이 사건 101개호실에 관하여 DDD에게 2018.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현장확인

1)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 및 종목이 ⁠‘소매’, ⁠‘전자상거래’이나 BBB에 대한 매출내역이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실제 거래여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bb시 xx면 xxxx로 xxx-xx’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편, 원고가 서울 xx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 분양대행거래 사실을 소명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후, 2019. 1. 8. 무혐의 종결처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BBB은 2019. 1. 18.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그 후 2020. 1. 17.경 폐업하였다. 한편, BBB은 2020. 9. 1. 기준 현재 xx억 x,xxx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며, 원고는 2019. 6. 30. 직권 폐업된 상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중이다(을 제4,6, 7호증).

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인 x억 x,xxx만 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BBB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여 ⁠‘2018. 10. 25.자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19. 원고가 제출한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 해지합의서의 신빙성이 낮고, 작성일자를 2018. 11. 1.로 하여 수기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도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BBB에게 아무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바 없음에도 오로지 자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원고가 BBB과 CCC로부터 합계 xx억 xxx만 원을 지급받아 DDD에게 대여한 것일 뿐 BBB 등이 대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이 DDD에게 원고를 통해 xx억 x,xxx만원을 대여하였다거나, DDD이 BBB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현장확인 시에는 정상거래를 주장하였다가, 경정청구 시에는분양대행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라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을 하는 등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법률관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금융거래가 2018. 11. 1.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는 숙박시설 각 호실당 분양대금의 30%를 지급하되, 분양계약금 입금 시분양수수료 90%를 지급하고, 잔금입금 시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일시에 지급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8. 11. 1. 법인등기사항의 목적란에 ⁠‘분양대행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8. 11. 16.자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보다 늦은 2018. 12. 28.자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추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전까지는 부동산 분양대행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bb시 xx동이나 이 사건 미분양물건 소재지 인근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근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원고의 직원인 KKK의 진술서(갑 제15, 21호증)에 따르면, ⁠‘BBB과 CCC은 DDD에게 미분양물건을 매도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이라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를 통해 매수자금을 DDD(매수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DDD이 변제할 대여금채권의 이자상당액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협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④ 실제로도 원고와 BBB 사이에는 2018. 11. 1. 단 하루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만이 존재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고, 기록상 별도의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지급 관계를 추단할만한 간접적인 사정들을 찾아볼 수는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해당 여부

가)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 등이 공법인 조세법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그 외관만을 작출할 목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bb세무서장의 현장확인 당시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 2018. 10. 25.자 매매계약서, 분양대행수수료 수취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2018. 12. 28.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외관을 작출 하였으며, bb세무서장은 2019. 1. 8.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고, BBB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② 원고는 2020. 3. 9.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8. 11. 1.자 해지합의서를 제출하면서 2018. 10. 25.자 분양대행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완전히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또다시 분양대행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거래였으므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모순된 언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③ BBB은 2020. 9. 1. 기준 13억 8,100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고, 2020. 1.17. 폐업으로 인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원고 또한 2019. 6. 30. 직권 폐업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중이다(을 제4, 6호증).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원고의 행태는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권한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자료 등 자료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작출된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제

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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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 #금반언 #정상거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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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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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금융거래·계약 외관만 작출된 사실을 들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경정청구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거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사후에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납세자의 모순된 언동과 그로 인한 세무당국의 신뢰 손상을 근거로 신의성실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가공행위라며 구제 요청 가능하나요?
답변
일관성 없이 주장 변경하고 과세관청 신뢰를 훼손한 경우, 구제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당시 정상거래 소명 → 이후 계약해지 주장 → 소송에서 가공행위 주장으로 번복한 것이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언동으로 과세관청 신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된 경우,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판결은 자료 제출, 외관 작출, 무혐의처리 진행 등이 세무당국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4. 서비스업, 인터넷컨텐츠제공, 제작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창고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11. 1.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2018. 11. 16.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8. 12. 28.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을추가 등록하였다.

나.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

1)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8. 2. 8.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생활형숙박시설 ⁠‘cc’ 101개호실(이하 ⁠‘이 사건 101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bb시 xx로 xx번길 x(xx동)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dd’ 건물 중 10개 호실(이하 ⁠‘이 사건 10개 호실’이라 하고, 이 사건 101개 호실과 통틀어 ⁠‘이 사건 미분양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BB은 이 사건 101개호실의 시행사로서 분양이 완료되면 시공사인 CC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① BBB과 CCC은 주식회사 DDD(대표이사 EEE,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을 매도하되, ② 원고가 BBB 및 CCC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xx억 x,xxx만 원 및 x억 x,xxx만 원)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xx억 xxx만 원)을 다시 DDD에게 대여하고, ③ DDD이 그 차용금 등(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으로 BBB(xx억 x,xxx만 원)과 CCC(x억 x,xxx만 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 구조에 맞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분양금액xx,xxx,xxx,xxx원의,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10개 호실에 대한 분양금액 xx억x,xxx만 원의 각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갑 제7, 8호증)가 작성되었고, ② BBB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1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x억 x,xxx만 원의, CCC과 DDD 사이에 이 사건 10개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의 각 2018. 10. 25.자 매매계약서(갑 제9, 10호증)가 작성되었다. ③ 한편, DDD은 2018. 10. 31. FF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미분양물건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10. 30. DDD에게 xx억 xxx만 원을 변제기 2020. 10. 31., 이자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13호증), CCC은 2018. 11. 1. DDD에게 xx억 x,xxx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이자 연 4.6%, 연대보증인 원고, GGG, HHH, III, JJJ, EEE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1. BBB과 CCC에게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후(그 중 BBB에 대한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BBB로부터 x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 CCC로부터 x억 x,xxx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xx억xxx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전부를 DDD에게 대여하였다(갑 제11 내지13호증).

6) DDD은 2018. 11. 1. 위 xx억 xxx만 원에 CCC로부터 차용한 xx억 x,xxx만 원을 더한 합계 xx억 x,xxx만 원 중 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을 BBB에게 이 사건 미분양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BB은 위 xx억 x,xxx만 원을 CC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11 내지 14호증).

7) BBB은 2018. 11. 2. 이 사건 101개호실에 관하여 DDD에게 2018.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현장확인

1)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 및 종목이 ⁠‘소매’, ⁠‘전자상거래’이나 BBB에 대한 매출내역이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실제 거래여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bb시 xx면 xxxx로 xxx-xx’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편, 원고가 서울 xx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 분양대행거래 사실을 소명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후, 2019. 1. 8. 무혐의 종결처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BBB은 2019. 1. 18.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그 후 2020. 1. 17.경 폐업하였다. 한편, BBB은 2020. 9. 1. 기준 현재 xx억 x,xxx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며, 원고는 2019. 6. 30. 직권 폐업된 상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중이다(을 제4,6, 7호증).

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인 x억 x,xxx만 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BBB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여 ⁠‘2018. 10. 25.자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19. 원고가 제출한 2018. 11. 1.자 분양대행계약 해지합의서의 신빙성이 낮고, 작성일자를 2018. 11. 1.로 하여 수기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도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BBB에게 아무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바 없음에도 오로지 자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원고가 BBB과 CCC로부터 합계 xx억 xxx만 원을 지급받아 DDD에게 대여한 것일 뿐 BBB 등이 대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이 DDD에게 원고를 통해 xx억 x,xxx만원을 대여하였다거나, DDD이 BBB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현장확인 시에는 정상거래를 주장하였다가, 경정청구 시에는분양대행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라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을 하는 등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법률관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금융거래가 2018. 11. 1.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 ⁠‘분양대행수수료는 숙박시설 각 호실당 분양대금의 30%를 지급하되, 분양계약금 입금 시분양수수료 90%를 지급하고, 잔금입금 시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일시에 지급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8. 11. 1. 법인등기사항의 목적란에 ⁠‘분양대행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8. 11. 16.자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보다 늦은 2018. 12. 28.자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추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전까지는 부동산 분양대행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bb시 xx동이나 이 사건 미분양물건 소재지 인근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근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원고의 직원인 KKK의 진술서(갑 제15, 21호증)에 따르면, ⁠‘BBB과 CCC은 DDD에게 미분양물건을 매도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이라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를 통해 매수자금을 DDD(매수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DDD이 변제할 대여금채권의 이자상당액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협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④ 실제로도 원고와 BBB 사이에는 2018. 11. 1. 단 하루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만이 존재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고, 기록상 별도의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지급 관계를 추단할만한 간접적인 사정들을 찾아볼 수는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해당 여부

가)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 등이 공법인 조세법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그 외관만을 작출할 목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bb세무서장의 현장확인 당시 2018. 8. 22.자 분양대행계약서, 2018. 10. 25.자 매매계약서, 분양대행수수료 수취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2018. 12. 28.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외관을 작출 하였으며, bb세무서장은 2019. 1. 8.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고, BBB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② 원고는 2020. 3. 9.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8. 11. 1.자 해지합의서를 제출하면서 2018. 10. 25.자 분양대행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완전히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또다시 분양대행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거래였으므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모순된 언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③ BBB은 2020. 9. 1. 기준 13억 8,100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고, 2020. 1.17. 폐업으로 인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원고 또한 2019. 6. 30. 직권 폐업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중이다(을 제4, 6호증).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원고의 행태는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권한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금융자료 등 자료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작출된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제

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