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2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AA |
변 론 종 결 |
2022.11.01 |
판 결 선 고 |
2022.11.2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공제에 관한 2017. 12. 29. 체결된 공제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하 ‘별지’ 생략)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배우자로서, 2017. 12. 29. 별지목록 기재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된 당사자이다.
나. 소외 김BB는 OO시 OO구 OO동 소재 집합건물 매매 후 발생한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17년경 소외 김BB에게 그 납부기한을 2017. 12. 31.로 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김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금 89,308,340원을 포함하여 총 285,828,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하 ‘표’ 생략)
다. 소외 김BB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하여 2017. 12. 29. 피고 명의로 공제계약자를 변경하였는데, 위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은 41,927,460원이다.
라. 2017. 12. 29.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약환급금 가액 41,927,460원과 OO시 OO면 OO리 xxx-x외 5필지 ffff아파트 OOO동 OOO호의 시가 상당액 1억 2,000만 원의 합계인 161,927,46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공제료가 추가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 금액이 증액되었다.
바.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변경이력을 조회하여 재산은닉혐의자 명단을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하여 그 중 2021. 7. 5. 무렵 회신 받은 PPP회 회신 자료를 KK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KK지방국세청장은 2021. 7. 16. OO시세무서장에게 처리기한을 2021. 10. 31.로 정하여 김BB의 재산은닉혐의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OO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은 2021. 7. 21. 그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어 그 사실을 KK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업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소장(안)을 작성하여 2021. 9. 30. KK지방국세청 송무과에 소 제기 승인 요청을 하였고, 2021. 10. 25. 송무과의 승인을 받은 후 체납세액의 납부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이 다가오자 2022.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2021. 7. 5. PPP회의 자료를 회신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위 자료의 회신만으로는 국세청장이 곧바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OO시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이 재산은닉혐의 관련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이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7.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소외 김BB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해행위일인 2017. 12. 29.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김BB로부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외 김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는바,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소외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점, 소외 김BB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미 결정고지 받아 채무가 성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소외 김BB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4)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계약자는 소외 김BB가 아니라 그 부친인 소외 김CC이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부도 위 김CC이 계속해왔는데, OO금고의 직원인 소외 김BB가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가 소외 김CC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공제대납자(피공제자), 수익자가 모두 소외 김BB인 점, 이 사건 공제계약은 상법상 보험계약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각종 고지의무의 당사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고객면담의 대상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설명 받은 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 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소외 김CC이 소외 김BB에게 해당 공제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소외 김CC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명의변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방법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제료는 꾸준히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증액되었는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52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AA |
변 론 종 결 |
2022.11.01 |
판 결 선 고 |
2022.11.2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공제에 관한 2017. 12. 29. 체결된 공제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하 ‘별지’ 생략)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배우자로서, 2017. 12. 29. 별지목록 기재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된 당사자이다.
나. 소외 김BB는 OO시 OO구 OO동 소재 집합건물 매매 후 발생한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17년경 소외 김BB에게 그 납부기한을 2017. 12. 31.로 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김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금 89,308,340원을 포함하여 총 285,828,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하 ‘표’ 생략)
다. 소외 김BB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하여 2017. 12. 29. 피고 명의로 공제계약자를 변경하였는데, 위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은 41,927,460원이다.
라. 2017. 12. 29.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약환급금 가액 41,927,460원과 OO시 OO면 OO리 xxx-x외 5필지 ffff아파트 OOO동 OOO호의 시가 상당액 1억 2,000만 원의 합계인 161,927,46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공제료가 추가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 금액이 증액되었다.
바.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변경이력을 조회하여 재산은닉혐의자 명단을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하여 그 중 2021. 7. 5. 무렵 회신 받은 PPP회 회신 자료를 KK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KK지방국세청장은 2021. 7. 16. OO시세무서장에게 처리기한을 2021. 10. 31.로 정하여 김BB의 재산은닉혐의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OO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은 2021. 7. 21. 그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어 그 사실을 KK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업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소장(안)을 작성하여 2021. 9. 30. KK지방국세청 송무과에 소 제기 승인 요청을 하였고, 2021. 10. 25. 송무과의 승인을 받은 후 체납세액의 납부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이 다가오자 2022.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2021. 7. 5. PPP회의 자료를 회신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위 자료의 회신만으로는 국세청장이 곧바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OO시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이 재산은닉혐의 관련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이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7.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소외 김BB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해행위일인 2017. 12. 29.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김BB로부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외 김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는바,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소외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점, 소외 김BB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미 결정고지 받아 채무가 성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소외 김BB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4)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계약자는 소외 김BB가 아니라 그 부친인 소외 김CC이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부도 위 김CC이 계속해왔는데, OO금고의 직원인 소외 김BB가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가 소외 김CC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공제대납자(피공제자), 수익자가 모두 소외 김BB인 점, 이 사건 공제계약은 상법상 보험계약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각종 고지의무의 당사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고객면담의 대상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설명 받은 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 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소외 김CC이 소외 김BB에게 해당 공제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소외 김CC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명의변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방법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제료는 꾸준히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증액되었는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