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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 무변론 판결에서의 피고 책임 명확화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요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금전 청구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 금액 및 일정 이자(연 12%)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금전 지급 청구 #연 12% 이자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금전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이 없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적용)
2. 무변론 판결에서 이자의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자율(연 12%)과 지급 기간은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지며, 정해진 기산일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은 지정일로부터 연 12% 이자 부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에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문 부여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97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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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 무변론 판결에서의 피고 책임 명확화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요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금전 청구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 금액 및 일정 이자(연 12%)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금전 지급 청구 #연 12% 이자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금전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이 없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적용)
2. 무변론 판결에서 이자의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자율(연 12%)과 지급 기간은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지며, 정해진 기산일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은 지정일로부터 연 12% 이자 부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에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문 부여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97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