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정보공개청구, 탈세제보·보유정보 범위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 작성될 가능성이 없었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보유 중인 자료의 부존재 거부처분은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소의 이익 #부존재 거부처분 #이미 공개된 정보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 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보유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소송 등에서 공개된 정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관련 소송 진행 중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존재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인데도 그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처분했다면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사본 등 어떠한 형태로 보유 중인 자료의 부존재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위원회의 보고서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작성된 바 없고 작성될 여지도 없었던 위원회 보고서 정보 등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작성되거나 작성될 여지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정보공개청구, 탈세제보·보유정보 범위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 작성될 가능성이 없었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보유 중인 자료의 부존재 거부처분은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소의 이익 #부존재 거부처분 #이미 공개된 정보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 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보유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소송 등에서 공개된 정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관련 소송 진행 중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존재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인데도 그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처분했다면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사본 등 어떠한 형태로 보유 중인 자료의 부존재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위원회의 보고서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작성된 바 없고 작성될 여지도 없었던 위원회 보고서 정보 등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은 작성되거나 작성될 여지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