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제성(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정광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은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영복 등 수입·판매회사인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이사 겸 공동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영업, 구매, 매출, 자금회수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1 생략)’에 건네주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2016. 7.경부터 비로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제목 물품공급계약서, (갑)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인 1, (을)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자 공소외 9라고 기재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1은 위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 피고인 2는 위 (갑)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인 1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들)
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0 회사 소유로서 피해자 회사가 리스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7. 1. 13.경 사직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14. 11.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수영복 10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영복을 거래처인 ☆☆☆☆에게 허위로 판매한 후 위 ☆☆☆☆로부터 그 판매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4, 피고인 2의 진술기재 (피고인 2 진술 부분은 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2, 공소외 9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상표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여계약서, 내용증명서, 계약서(순번31, 52), 도장사진, 거래내역서(하나은행, 기업은행), 송금내역, 내용증명, 이메일
1. 수사보고(순번 63, 74, 80, 85, 86, 9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상표법 제230조, 제108호 제1항 제2호(상표권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2의 상표법 위반 부분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소재 △△△△에서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주문, 교부받은 후 그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1 생략)에 건네준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수건대금 850만 원(개당 8,500원) 상당을 제작업체인 △△△△(공소외 13)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2014. 5. 29.경 (상호명 1 생략) 운영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 회사로부터의 (상표명 생략) 타월 구입 대금(200개, 1개당 45,000원 상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880여만 원을 △△△△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공소외 2가 송금한 위 금원의 성격이 수건제작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차용금이라고 볼 자료는 없음), 당시 공소외 2는 위 수건이 적법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고서 그 △△△△에 대한 송금으로서 대가 지급에 갈음한 후 이를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호명 1 생략)에게 교부한 수건 200개는 공소외 3 회사가 (상호명 1 생략)에 공급하는 다른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판촉물 내지 광고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건 그 자체에 대한 대가수수와 함께 유상으로 제공된, 즉 그 자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표명 생략)’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상호명 1 생략)에게 교부한 것은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호명 1 생략)에 대한 위 200개의 수건 교부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다만,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100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따로 판단함)
2.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1. 25.자 물품공급계약서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단독대표는 공소외 14이었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등기임원이나 지배인 등 등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물품계약서의 공소외 3 회사 대표자란에 피고인 1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옆에 대표자 사용인감(이는 공소외 3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에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것임)을 날인한 것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3~4회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 본문이 수 회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위 대표자란 표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실(위 계약서는 그 장수가 3쪽에 불과한데다가 당사자란의 위치, 글자 크기 등을 고려할 때 3~4회 검토하는 동안 그 표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1에 의한 계약서 초안 검토, 수정 직후 피고인 2는 이를 공소외 8 회사 측에 송부했고 그 사실을 바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라 결재를 거칠 경우 계약서 초안 작성 이후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송부하는 데에 1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위 거래는 신속을 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회피할 유인까지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참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14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에 관하여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1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영업, 운영을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함
그러나 ① 비록 등기가 지배인 선임의 요건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그 선임등기를 하는 것인 일반적임에도 피고인 1에 관한 지배인등기는 경료된 바 없었던 점, ② 공소외 3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을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1이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하는 대외적 영업 관련 활동 내용이나 실제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지배인 선임행위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바(위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계약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는 ‘영업과장인 피고인 2가 결재를 올리면 그 실질적 사장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1, 등기대표이사 겸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부대표 공소외 14, 그리고 그 회장 공소외 15의 결재를 순차 거친 후 비로소 대표이사인 공소외 14 명의로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지배인 선임 내지 그에 유사한 포괄적인 권한부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의 서류분실 우려나 긴급을 요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계약 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 등 과정을 생략한 채 사실과 달리 피고인 1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표자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위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 1 :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결국 반환되었으며 재산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데에 무슨 실질적인 위법/부정이 개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 피고인 2 : 무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무면허/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업무처리상 경솔을 넘어 어떠한 실질적인 위법/부정이 개재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1. 공소사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100개 상당을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건네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은 피고인 2가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2 생략)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인 ○○○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및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상호명 2 생략)에게 「○○○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 등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위 (상호명 2 생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수영복 등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수건 100개 상당 및 ②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 교부한 수건 290개 상당은, 개당 제작 단가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것들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고가의 수영복 등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그 직접 거래처에 한정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각 거래처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하는 ‘(상호명 1 생략)’의 경우(즉 피고인 2는 당초 1,000개의 수건 제작을 계획, 추진할 무렵에는 이를 유상 판매할 의도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작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명 1 생략)’ 측을 기망, 그 중 일부인 200개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제작업체에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품으로 유통에 놓은 것이라 할 것임)와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 (상표명 생략) 수영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니라 무상 교부된 '광고매체‘ 내지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수건들이 피고인들 내지 그 각각의 거래처에 의하여 유상으로 교부됨으로써 상품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두고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위와 같은 결론은 위 수건이 적어도 개당 원가 1만 원 상당의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교부 당시의 주관적 의도 내지 인식과 달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유상의 유통에 놓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한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 중 소량이 2016. 6.경 ◇◇휴게소 매장에 출고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위 수건의 출고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상표명 생략) 수영 물품에 대한 전시/홍보 일환으로 출고, 전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교부한 합계 390개의 수건이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닌 판촉용에 불과하다는 앞의 판단에 영향이 없음)
○ 한편, 비록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는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임
나.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1)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과 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진술 내용이 모순되기까지 하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주장, 그리고 계약당사자에 의한 서명·날인조차 없이 교섭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송부한 데 불과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초안)의 기재 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
○ 공소외 3 회사(대표자 피고인 1)과 (상호명 2 생략)(대표자 공소외 5) 사이의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쌍방 대표자에 의한 정식 서명·날인조차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류의 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사항(주문시기/방법, 보증금, 쌍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산정방법/액수, 대금결제시기/방법, 납품기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거래 및 재산상 중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본 ○○○사가 제조한 (상표명 생략) 제품)에 관한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및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과 같은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중요하고 이례적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화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구두로만 합의한 채 그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법률적 주장이 [위 약정의 성립, 존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공소외 3 회사 측(다만, (상호명 2 생략)과의 민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을 자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또는 그 상대방인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더욱이 ① 2016. 9.경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일본 ○○○사 제조 (상표명 생략)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독점적 수입·판매권’은 회사가 존립하기 위한 영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총판권 양도’를 ‘독점적 수입·판매권 자체의 양도’로 보게 되면 이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아무리 (상호명 2 생략)과의 관계에서 대금회수나 납품지연에 대한 보상/배상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더욱이 그 대표일 뿐 아니라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피고인 1이 (위 약정을 통하여 무슨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명 2 생략) 측에 그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총판권 양도’가 갖는 실제적 의미는, 그에 대한 논의 경위(납품지연과 ○○○사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들 간의 판매 경쟁이 결합될 경우 (상호명 2 생략)이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를 국내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 에 비추어 선해해 보면,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독점적 수입·판매권’에 기초하여 수입한 ○○○사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 권한을 (상호명 2 생략)에게 독점시키겠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인데(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그와 같은 정도의 권한 부여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경제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내지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더욱이 당시 (상호명 2 생략)은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한 ○○○사 제품 중 70~80% 가량을 공급받고 있던 공소외 3 회사의 최대 거래처라 할 것인데, 나머지 20% 내외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사정 없이 위 총판권 부여만으로 종전 공소외 3 회사가 얻었던 판매마진이 상실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납품지연 등의 경우 10% 할인/보상’은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일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 무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라이센싱 생산권’은 공소외 3 회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권한으로서, 가사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구상하던 장래 사업계획 중 하나로 향후 영구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 사업협력차원에서 (상호명 2 생략) 측에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논의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재산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한편,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 내지 이익으로 기재된 254,358,165원은 공소외 3 회사가 2015. 12.경 및 2016. 2.경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상호명 2 생략)에 공급하였으나 미회수된 대금으로서 (상호명 2 생략)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위 분쟁의 해결은 계약 또는 민사 법리에 따르거나(즉 공소외 3 회사의 과실에 의한 납품지연과 그로 인한 (상호명 2 생략)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면, 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등) 쌍방의 별도의 합의에 의할 성질이라 할 것임. 그런데 위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납품 이후 작성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정작 위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고, 앞서 본 ‘총판권 양도’ 등은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여하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종전의 법률적·경제적 상태(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수령해야 하는 지위)보다 불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특정, 평가할 수 없음
나아가 설령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재직 중 행위 가운데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맺은 법률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서 배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공소외 3 회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액 평가가 수반되는 금전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역시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채권과 (상호명 2 생략)이 갖는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가 문제될 뿐임에도, (상호명 2 생략)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없이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채무에 대하여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존재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전체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념할 수도 없음
3. 결론
○ 무죄판결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피고인 2의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무죄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별지 생략]
판사 김호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제성(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정광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은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영복 등 수입·판매회사인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이사 겸 공동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영업, 구매, 매출, 자금회수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1 생략)’에 건네주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2016. 7.경부터 비로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제목 물품공급계약서, (갑)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인 1, (을)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자 공소외 9라고 기재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1은 위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 피고인 2는 위 (갑)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인 1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들)
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0 회사 소유로서 피해자 회사가 리스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7. 1. 13.경 사직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14. 11.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수영복 10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영복을 거래처인 ☆☆☆☆에게 허위로 판매한 후 위 ☆☆☆☆로부터 그 판매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4, 피고인 2의 진술기재 (피고인 2 진술 부분은 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2, 공소외 9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상표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여계약서, 내용증명서, 계약서(순번31, 52), 도장사진, 거래내역서(하나은행, 기업은행), 송금내역, 내용증명, 이메일
1. 수사보고(순번 63, 74, 80, 85, 86, 9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상표법 제230조, 제108호 제1항 제2호(상표권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2의 상표법 위반 부분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소재 △△△△에서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주문, 교부받은 후 그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1 생략)에 건네준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수건대금 850만 원(개당 8,500원) 상당을 제작업체인 △△△△(공소외 13)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2014. 5. 29.경 (상호명 1 생략) 운영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 회사로부터의 (상표명 생략) 타월 구입 대금(200개, 1개당 45,000원 상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880여만 원을 △△△△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공소외 2가 송금한 위 금원의 성격이 수건제작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차용금이라고 볼 자료는 없음), 당시 공소외 2는 위 수건이 적법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고서 그 △△△△에 대한 송금으로서 대가 지급에 갈음한 후 이를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호명 1 생략)에게 교부한 수건 200개는 공소외 3 회사가 (상호명 1 생략)에 공급하는 다른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판촉물 내지 광고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건 그 자체에 대한 대가수수와 함께 유상으로 제공된, 즉 그 자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표명 생략)’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상호명 1 생략)에게 교부한 것은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호명 1 생략)에 대한 위 200개의 수건 교부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다만,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100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따로 판단함)
2.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1. 25.자 물품공급계약서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단독대표는 공소외 14이었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등기임원이나 지배인 등 등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물품계약서의 공소외 3 회사 대표자란에 피고인 1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옆에 대표자 사용인감(이는 공소외 3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에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것임)을 날인한 것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3~4회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 본문이 수 회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위 대표자란 표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실(위 계약서는 그 장수가 3쪽에 불과한데다가 당사자란의 위치, 글자 크기 등을 고려할 때 3~4회 검토하는 동안 그 표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1에 의한 계약서 초안 검토, 수정 직후 피고인 2는 이를 공소외 8 회사 측에 송부했고 그 사실을 바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라 결재를 거칠 경우 계약서 초안 작성 이후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송부하는 데에 1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위 거래는 신속을 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회피할 유인까지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참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14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에 관하여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1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영업, 운영을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함
그러나 ① 비록 등기가 지배인 선임의 요건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그 선임등기를 하는 것인 일반적임에도 피고인 1에 관한 지배인등기는 경료된 바 없었던 점, ② 공소외 3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을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1이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하는 대외적 영업 관련 활동 내용이나 실제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지배인 선임행위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바(위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계약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는 ‘영업과장인 피고인 2가 결재를 올리면 그 실질적 사장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1, 등기대표이사 겸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부대표 공소외 14, 그리고 그 회장 공소외 15의 결재를 순차 거친 후 비로소 대표이사인 공소외 14 명의로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지배인 선임 내지 그에 유사한 포괄적인 권한부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의 서류분실 우려나 긴급을 요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계약 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 등 과정을 생략한 채 사실과 달리 피고인 1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표자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위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 1 :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결국 반환되었으며 재산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데에 무슨 실질적인 위법/부정이 개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 피고인 2 : 무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무면허/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업무처리상 경솔을 넘어 어떠한 실질적인 위법/부정이 개재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1. 공소사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100개 상당을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건네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은 피고인 2가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2 생략)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인 ○○○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및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상호명 2 생략)에게 「○○○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 등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위 (상호명 2 생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수영복 등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수건 100개 상당 및 ②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 교부한 수건 290개 상당은, 개당 제작 단가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것들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고가의 수영복 등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그 직접 거래처에 한정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각 거래처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하는 ‘(상호명 1 생략)’의 경우(즉 피고인 2는 당초 1,000개의 수건 제작을 계획, 추진할 무렵에는 이를 유상 판매할 의도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작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명 1 생략)’ 측을 기망, 그 중 일부인 200개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제작업체에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품으로 유통에 놓은 것이라 할 것임)와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 (상표명 생략) 수영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니라 무상 교부된 '광고매체‘ 내지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수건들이 피고인들 내지 그 각각의 거래처에 의하여 유상으로 교부됨으로써 상품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두고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위와 같은 결론은 위 수건이 적어도 개당 원가 1만 원 상당의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교부 당시의 주관적 의도 내지 인식과 달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유상의 유통에 놓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한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 중 소량이 2016. 6.경 ◇◇휴게소 매장에 출고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위 수건의 출고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상표명 생략) 수영 물품에 대한 전시/홍보 일환으로 출고, 전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교부한 합계 390개의 수건이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닌 판촉용에 불과하다는 앞의 판단에 영향이 없음)
○ 한편, 비록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는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임
나.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1)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과 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진술 내용이 모순되기까지 하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주장, 그리고 계약당사자에 의한 서명·날인조차 없이 교섭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송부한 데 불과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초안)의 기재 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
○ 공소외 3 회사(대표자 피고인 1)과 (상호명 2 생략)(대표자 공소외 5) 사이의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쌍방 대표자에 의한 정식 서명·날인조차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류의 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사항(주문시기/방법, 보증금, 쌍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산정방법/액수, 대금결제시기/방법, 납품기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거래 및 재산상 중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본 ○○○사가 제조한 (상표명 생략) 제품)에 관한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및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과 같은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중요하고 이례적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화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구두로만 합의한 채 그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법률적 주장이 [위 약정의 성립, 존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공소외 3 회사 측(다만, (상호명 2 생략)과의 민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을 자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또는 그 상대방인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더욱이 ① 2016. 9.경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일본 ○○○사 제조 (상표명 생략)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독점적 수입·판매권’은 회사가 존립하기 위한 영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총판권 양도’를 ‘독점적 수입·판매권 자체의 양도’로 보게 되면 이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아무리 (상호명 2 생략)과의 관계에서 대금회수나 납품지연에 대한 보상/배상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더욱이 그 대표일 뿐 아니라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피고인 1이 (위 약정을 통하여 무슨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명 2 생략) 측에 그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총판권 양도’가 갖는 실제적 의미는, 그에 대한 논의 경위(납품지연과 ○○○사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들 간의 판매 경쟁이 결합될 경우 (상호명 2 생략)이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를 국내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 에 비추어 선해해 보면,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독점적 수입·판매권’에 기초하여 수입한 ○○○사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 권한을 (상호명 2 생략)에게 독점시키겠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인데(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그와 같은 정도의 권한 부여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경제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내지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더욱이 당시 (상호명 2 생략)은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한 ○○○사 제품 중 70~80% 가량을 공급받고 있던 공소외 3 회사의 최대 거래처라 할 것인데, 나머지 20% 내외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사정 없이 위 총판권 부여만으로 종전 공소외 3 회사가 얻었던 판매마진이 상실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납품지연 등의 경우 10% 할인/보상’은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일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 무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라이센싱 생산권’은 공소외 3 회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권한으로서, 가사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구상하던 장래 사업계획 중 하나로 향후 영구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 사업협력차원에서 (상호명 2 생략) 측에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논의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재산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한편,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 내지 이익으로 기재된 254,358,165원은 공소외 3 회사가 2015. 12.경 및 2016. 2.경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상호명 2 생략)에 공급하였으나 미회수된 대금으로서 (상호명 2 생략)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위 분쟁의 해결은 계약 또는 민사 법리에 따르거나(즉 공소외 3 회사의 과실에 의한 납품지연과 그로 인한 (상호명 2 생략)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면, 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등) 쌍방의 별도의 합의에 의할 성질이라 할 것임. 그런데 위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납품 이후 작성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정작 위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고, 앞서 본 ‘총판권 양도’ 등은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여하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종전의 법률적·경제적 상태(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수령해야 하는 지위)보다 불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특정, 평가할 수 없음
나아가 설령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재직 중 행위 가운데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맺은 법률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서 배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공소외 3 회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액 평가가 수반되는 금전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역시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채권과 (상호명 2 생략)이 갖는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가 문제될 뿐임에도, (상호명 2 생략)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없이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채무에 대하여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존재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전체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념할 수도 없음
3. 결론
○ 무죄판결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피고인 2의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무죄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별지 생략]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