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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

2019나2021079
판결 요약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무이행의소 #의료기관개설 #명의변경절차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질의 응답
1.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없을 때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변론종결 후 자료가 제출되어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자료를 고려해도 결론이 동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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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8면 제2행 "②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②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1. 7.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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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없을 때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변론종결 후 자료가 제출되어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판결은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자료를 고려해도 결론이 동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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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8면 제2행 "②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②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1. 7.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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