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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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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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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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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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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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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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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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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3.11.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