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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판결 요약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 소멸 #등기 말소절차 #근저당권자 의무 #근저당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등기 말소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판결에서 근저당권 소멸 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의 도과는 근저당권 소멸의 직접적 근거가 되어, 말소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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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3.11.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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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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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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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등기 말소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판결에서 근저당권 소멸 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의 도과는 근저당권 소멸의 직접적 근거가 되어, 말소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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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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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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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3.11.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