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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사대금 내 노무비(임금) 포함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장만으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근로자 임금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돼 있으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임금 상당액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내 임금 상당액(노무비 등)의 포함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비(임금 상당)의 포함과 그 구체적 액수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노무비 포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간접노무비에 대해 압류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배당이 정정되나요?
답변
증거로 포함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노무비(임금 상당액) 배당 요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서 노무비 해당분이 임금으로 보장되는지 증거가 없으면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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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사대금 내 노무비(임금) 포함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장만으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근로자 임금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돼 있으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임금 상당액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내 임금 상당액(노무비 등)의 포함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비(임금 상당)의 포함과 그 구체적 액수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노무비 포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간접노무비에 대해 압류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배당이 정정되나요?
답변
증거로 포함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노무비(임금 상당액) 배당 요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서 노무비 해당분이 임금으로 보장되는지 증거가 없으면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