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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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배당이의 |
|
원 고 |
00전기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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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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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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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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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전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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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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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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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