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사대금 내 노무비(임금) 포함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장만으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근로자 임금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돼 있으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임금 상당액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내 임금 상당액(노무비 등)의 포함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비(임금 상당)의 포함과 그 구체적 액수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노무비 포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간접노무비에 대해 압류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배당이 정정되나요?
답변
증거로 포함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노무비(임금 상당액) 배당 요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서 노무비 해당분이 임금으로 보장되는지 증거가 없으면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사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 포함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사대금 내 노무비(임금) 포함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주장만으로는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근로자 임금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돼 있으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증거로 임금 상당액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내 임금 상당액(노무비 등)의 포함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비(임금 상당)의 포함과 그 구체적 액수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노무비 포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간접노무비에 대해 압류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배당이 정정되나요?
답변
증거로 포함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노무비(임금 상당액) 배당 요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판결에서 노무비 해당분이 임금으로 보장되는지 증거가 없으면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