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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환급 성격 배당에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
판결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배당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배당 재원이나 이익잉여금의 실존, 관계법령의 요건 충족이 없으면 단지 결의만으로는 공제 불가.
#배당소득공제 #이익잉여금 #자본의 환급 #투자목적회사 #배당가능이익
질의 응답
1. 이익잉여금이 없는 해에 배당을 하면 법인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 재원이 이익잉여금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배당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은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배당은 잉여금 처분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잉여금 처분이 아닌 자본의 환급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 성격의 배당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 및 관련 법령(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이익잉여금 등 잉여금 처분이 전제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이중과세 우려만으로 배당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중과세 해소 목적만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에서 법령상 소득공제 허용 범위 이탈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22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OO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1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 증권이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매하여 자산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1)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당결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없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1.자 이사회 및 2019. 3. 27.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라 한다)를 통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 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이라 한다), 2018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 XXX원 합계 XX억 원의 현금배당(이하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에 한정하여 ⁠‘이 사건 배당’이라한다)을 결의하였고, 2019. 3. 29. 이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2014 사업연도에 배당소득공제 XXX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납부한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1. 2018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배당액을 과거의 사업연도인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규정은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 주주단계가 아닌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배당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역시 이 사건 쟁점 배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는 배당에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배당에 의한 배당금의 소득공제 시기는 당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은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은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연도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소득공제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으로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투자목적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이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 배당이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배당의 재원 및 법적 성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배당은 2014년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자본의 환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는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으로 이 사건 배당을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2014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근거로 최초에는 2014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가(이 사건 소장 7쪽 등), 위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은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의 재원이라 주장하는 등 그 재원에 대해서 다소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지급하기 위해선 적어도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 사건 배당 무렵까지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익준비금 등 잉여금으로 유보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2014년 이후부터는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매해 배당을 실시하였는 바, 배당 재원이 될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존재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2014년 이후 2015∼2017 사업연도 배당 시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으로 이 사건 쟁점 배당액 XXX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한 반면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의 재원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이라 볼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교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2014 사업연도의 경우 XXX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정을 통해 XXX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의 미처리 결손금 △XXX원이 이월됨에 따라 결국 2014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같이 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본 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분배에 관한 같은 법 제242조를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함),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즉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금)의 분배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가 뒤늦게 위 이익금의 분배로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에서 매결산기마다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이 사건에 현출되지는 않았다), 2014년의 이익금 분배가 2019. 3.에서야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자본의 환급’과 ⁠‘잉여금의 처분’을 구별하고 있는 점, 여기서 ⁠‘자본’이란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액면총액, 지분액면총액 또는 출자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고,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점,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되고 상법에 따라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상법 제460조), 반면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은 일종의 ⁠‘자본의 환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상법상 감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주장하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2014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배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감자절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만약 결손금만 존재하던 2014년 결산 당시에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실제로 배당하였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이뤄질 수 없었기에 자본의 환급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 이 사건 배당의 소득공제대상 해당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의 해석상 이 사건 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이 원고의 2014년도 배당가능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의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이나 이익잉여금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시행 중이던 당시의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51의 2-86의 2…1 제1항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었다(비록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으아니지만, 이후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잉여금 중 배당에 사용되는 것은 ’이익잉여금‘인바, 결국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이익잉여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또한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쟁점 배당액으로 사용할 재원을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배당은 원고의 2014년도 이익잉여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선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7434 등)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의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사실상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4)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5) 비록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공제 필요성만으로 법해석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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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환급 성격 배당에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
판결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배당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배당 재원이나 이익잉여금의 실존, 관계법령의 요건 충족이 없으면 단지 결의만으로는 공제 불가.
#배당소득공제 #이익잉여금 #자본의 환급 #투자목적회사 #배당가능이익
질의 응답
1. 이익잉여금이 없는 해에 배당을 하면 법인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 재원이 이익잉여금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배당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은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배당은 잉여금 처분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잉여금 처분이 아닌 자본의 환급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의 환급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 성격의 배당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 및 관련 법령(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이익잉여금 등 잉여금 처분이 전제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이중과세 우려만으로 배당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중과세 해소 목적만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판결에서 법령상 소득공제 허용 범위 이탈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22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OO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1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생한 증권이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매하여 자산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1)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당결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없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1.자 이사회 및 2019. 3. 27.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라 한다)를 통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 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이라 한다), 2018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 XXX원 합계 XX억 원의 현금배당(이하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에 한정하여 ⁠‘이 사건 배당’이라한다)을 결의하였고, 2019. 3. 29. 이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2014 사업연도에 배당소득공제 XXX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납부한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1. 2018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배당액을 과거의 사업연도인 201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규정은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 주주단계가 아닌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배당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역시 이 사건 쟁점 배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는 배당에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배당에 의한 배당금의 소득공제 시기는 당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은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은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연도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소득공제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으로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투자목적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이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 배당이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배당의 재원 및 법적 성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배당은 2014년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자본의 환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는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으로 이 사건 배당을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2014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근거로 최초에는 2014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가(이 사건 소장 7쪽 등), 위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은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의 재원이라 주장하는 등 그 재원에 대해서 다소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지급하기 위해선 적어도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 사건 배당 무렵까지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이익준비금 등 잉여금으로 유보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2014년 이후부터는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매해 배당을 실시하였는 바, 배당 재원이 될 2014 사업연도 사업소득이 존재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2014년 이후 2015∼2017 사업연도 배당 시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으로 이 사건 쟁점 배당액 XXX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한 반면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의 재원이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이라 볼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교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2014 사업연도의 경우 XXX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정을 통해 XXX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의 미처리 결손금 △XXX원이 이월됨에 따라 결국 2014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같이 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본 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분배에 관한 같은 법 제242조를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함),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즉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금)의 분배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가 뒤늦게 위 이익금의 분배로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에서 매결산기마다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이 사건에 현출되지는 않았다), 2014년의 이익금 분배가 2019. 3.에서야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자본의 환급’과 ⁠‘잉여금의 처분’을 구별하고 있는 점, 여기서 ⁠‘자본’이란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액면총액, 지분액면총액 또는 출자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고,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점,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되고 상법에 따라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상법 제460조), 반면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은 일종의 ⁠‘자본의 환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상법상 감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주장하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2014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배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감자절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만약 결손금만 존재하던 2014년 결산 당시에 이 사건 쟁점 배당액을 실제로 배당하였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이뤄질 수 없었기에 자본의 환급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 이 사건 배당의 소득공제대상 해당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의 해석상 이 사건 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이 원고의 2014년도 배당가능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의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이나 이익잉여금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시행 중이던 당시의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51의 2-86의 2…1 제1항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었다(비록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으아니지만, 이후 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잉여금 중 배당에 사용되는 것은 ’이익잉여금‘인바, 결국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이익잉여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또한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쟁점 배당액으로 사용할 재원을 ’2014 사업연도 귀속분 잉여금‘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배당은 원고의 2014년도 이익잉여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선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7434 등)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의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사실상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4)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5) 비록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공제 필요성만으로 법해석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