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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 말소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해당 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제척기간 #완결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완결권이 소멸된 점을 들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채무자(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언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사라진 경우에, 청구를 통해 가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 가등기 말소를 명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5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0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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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 말소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해당 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제척기간 #완결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완결권이 소멸된 점을 들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채무자(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언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사라진 경우에, 청구를 통해 가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 가등기 말소를 명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5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0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