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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압류,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 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압류처분이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항소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압류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과 그 후속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에서 송달 여부가 쟁점일 때 부과처분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모두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하지 않은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은 제1심 사유와 사실인정이 정당하여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4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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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압류,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 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관련 압류처분이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항소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압류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과 그 후속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에서 송달 여부가 쟁점일 때 부과처분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모두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하지 않은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판결은 제1심 사유와 사실인정이 정당하여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4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