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경과시 말소 등기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판결 요약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된 점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시효로 인해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판결에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경과와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던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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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04.05.

판 결 선 고

2022.04.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