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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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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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
변 론 종 결 |
2022.04.05. |
|
판 결 선 고 |
2022.04.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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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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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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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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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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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4.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