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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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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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412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09. 27.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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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41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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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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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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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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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9. 27.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