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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사해행위 해당하여 취소 가능성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약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이므로 별도의 항변은 없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가족간 거래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를 많이 진 상태에서 가족(형제)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 등 가족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의 취소 및 관련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매매예약은 취소되며,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피고가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등기 말소의무를 명시적으로 명한 판결로, 집행력 있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9. 27.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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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사해행위 해당하여 취소 가능성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약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이므로 별도의 항변은 없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예약 #가족간 거래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를 많이 진 상태에서 가족(형제)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 등 가족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의 취소 및 관련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매매예약은 취소되며,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피고가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127 판결은 등기 말소의무를 명시적으로 명한 판결로, 집행력 있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9. 27.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4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