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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시 채권자 승낙 없이도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2016누34143
판결 요약
채권자의 승낙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해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게 본다는 판시입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채권자 승낙 #면책적 채무인수 #증여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가 세법상 면책적 채무인수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명시적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 등 과세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채권자 승낙이 없어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관계상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누리고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채무인수의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으면 형식 요건 미흡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등은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채무인수 효력 및 해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실제 이익관계가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으면 실질을 우선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세법상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없다면 채무사실상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해제가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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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구합9412 판결

【변론종결】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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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의 승낙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해제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게 본다는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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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가 세법상 면책적 채무인수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명시적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 등 과세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채권자 승낙이 없어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관계상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누리고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채무인수의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으면 형식 요건 미흡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등은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채무인수 효력 및 해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실제 이익관계가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으면 실질을 우선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세법상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없다면 채무사실상 면책적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43 판결은 해제가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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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구합9412 판결

【변론종결】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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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