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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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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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외 7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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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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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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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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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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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