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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 친인척에게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증여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가족증여 #친인척 증여 #일련의 행위 #체납자
질의 응답
1.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한 경우, 개별 증여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따지나요?
답변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가깝고 체납자와 수증자가 가족 등 친인척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증여행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차례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의 상대방이 친인척이고, 증여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으며,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면 동일 사해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증여 상대방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 증여 동기가 재산분배, 시간적 간격이 근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7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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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 등 친인척에게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증여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가족증여 #친인척 증여 #일련의 행위 #체납자
질의 응답
1.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한 경우, 개별 증여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따지나요?
답변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가깝고 체납자와 수증자가 가족 등 친인척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증여행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차례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의 상대방이 친인척이고, 증여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으며,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면 동일 사해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증여 상대방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 증여 동기가 재산분배, 시간적 간격이 근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7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다286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