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707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707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