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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전액 인용 #가집행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전체가 인용되어 판결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정이 인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이자율(연 12%)이 판결에서 명시된 시점부터 판결금 지급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은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도 가집행이 명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판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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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70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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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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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정이 인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이자율(연 12%)이 판결에서 명시된 시점부터 판결금 지급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은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도 가집행이 명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판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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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70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