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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인적분할 주식배분 과세여부와 의제배당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 요약
외국법인(AT&T)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신설법인(스핀코)의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상 과세이연 특례가 우리 세법에 없다면 국내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분할 #인적분할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기업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외국기업 인적분할 시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국 세법상 기업분할에 과세이연 특례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배당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세법상 과세이연 특례가 있더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명시된 특례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과세이연 특례가 없어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무효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가 정당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정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외국기업 분할로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법인의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분배받고, 그 분할의 실질이 인적분할과 유사하다면 의제배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분배받아 분할법인을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되면, 경제적 실질이 인적분할과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5. 외국기업 인적분할 주식배분이 수익분배 성격이 없다면 배당소득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수익분배의 성격은 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소득지급자의 지급 목적과 상관 없이, 분할로 주식분배가 인적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수익분배 성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청징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63359 부당이득금 등

원 고

aaa 외30명

피 고

bbb 외3명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인데,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 Inc.(이하 ⁠‘AT&T’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AT&T는 2022. 1. 24. 자회사인 마가야네스 아이앤씨(Magallanes, Inc., Spinco로 통칭되므로 이하 ⁠‘스핀코’라 한다)에게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스핀코로부터 주식과 현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AT&T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이른바 ⁠‘스핀 오프(spin-off)1)’ 방식의 기업구조재편을 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스핀 오프’라 한다).

   다. 한편 AT&T는 Warner Bros. Discovery, Inc.(이하 ⁠‘WBD’라 한다)의 자회사인 Drake Subsidiary, Inc.(이하 ⁠‘드레이크’라 한다)가 AT&T의 자회사인 스핀코와 합병하면서 합병대상회사인 스핀코를 존속회사로 하는 형태의 합병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하였다.

   라. AT&T는 2022. 3. 25.경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병 거래 종결일에 AT&T의 주주들에게 2022. 4. 5. 영업종료일 기준 AT&T 1주당 WBD 주식 0.24주를 면세 기준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마. AT&T는 2022. 4. 8. 스핀코에게 자사 미디어 사업부 ⁠‘WarnerMedia’를 양도하고 스핀코로부터 그 주식과 현금 등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보유한 스핀코 주식 전부를 AT&T 주식 1주당 스핀코 주식 1주의 비율로 원고들을 포함한 AT&T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이 사건 스핀 오프를 실행하였다.

   바. 또한 WBD의 자회사인 드레이크는 스핀코와 합병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스핀코의 주주(AT&T의 주주이기도 하다)에게 합병 대가로 스핀코 주식 1주당 드레이크의 모회사인 WBD 주식 0.241917주를 교부하고, 그 대신에 스핀코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마, 바항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이 사건 분배 거래’라 한다).

   사. 피고들은 AT&T 주주들이 배분받은 WBD 주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계산식으로 배당소득 세액을 산정하여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상당의 배당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 5. 30. 이 사건 분배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에 대해 ⁠‘AT&T 주주들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배 거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이하 ⁠‘IRC’라 한다)상 비과세 조직 재편으로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배 거래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분할회사인 AT&T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인 스핀코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 분배 절차의 측면에서 ⁠‘물적 분할’과 유사한 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상법상 ⁠‘인적 분할’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배 거래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고 의제배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에 대한 배당세액을 원천징수할 하등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증권계좌 관리계약 및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위임 등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및 각종 제세공과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들어가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미국 세법상 이 사건 분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미국 세법은 IRC 제355조, 제368조(a)에서 이 사건 분배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분배거래가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고,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AT&T(분할법인)가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분할하여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를 설립하고, AT&T(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AT&T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스핀코의 주식을 분배받아 스핀코를 병렬적으로 100%지배하게 됨으로써 AT&T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이라고 보이므로(여기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득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분배 거래가 종국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적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득을 창출한 이상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원천징수는 정당하다.

   아울러 미국 IRC가 이 사건 분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도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이 사건 분배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분배 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분배 거래가 현물배당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1) 분리설립 또는 주주유지형 회사분할, 분배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자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회사의 주주에게 무상 분배하는 형태의 기업구조재편(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의 지분 비율대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므로 주주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병렬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는 형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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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인적분할 주식배분 과세여부와 의제배당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 요약
외국법인(AT&T)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신설법인(스핀코)의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상 과세이연 특례가 우리 세법에 없다면 국내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분할 #인적분할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외국기업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외국기업 인적분할 시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국 세법상 기업분할에 과세이연 특례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배당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세법상 과세이연 특례가 있더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명시된 특례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과세이연 특례가 없어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무효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가 정당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정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외국기업 분할로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법인의 주주가 신설법인 주식을 분배받고, 그 분할의 실질이 인적분할과 유사하다면 의제배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분배받아 분할법인을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되면, 경제적 실질이 인적분할과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5. 외국기업 인적분할 주식배분이 수익분배 성격이 없다면 배당소득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수익분배의 성격은 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은 소득지급자의 지급 목적과 상관 없이, 분할로 주식분배가 인적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수익분배 성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청징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63359 부당이득금 등

원 고

aaa 외30명

피 고

bbb 외3명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인데,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 Inc.(이하 ⁠‘AT&T’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AT&T는 2022. 1. 24. 자회사인 마가야네스 아이앤씨(Magallanes, Inc., Spinco로 통칭되므로 이하 ⁠‘스핀코’라 한다)에게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스핀코로부터 주식과 현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AT&T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이른바 ⁠‘스핀 오프(spin-off)1)’ 방식의 기업구조재편을 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스핀 오프’라 한다).

   다. 한편 AT&T는 Warner Bros. Discovery, Inc.(이하 ⁠‘WBD’라 한다)의 자회사인 Drake Subsidiary, Inc.(이하 ⁠‘드레이크’라 한다)가 AT&T의 자회사인 스핀코와 합병하면서 합병대상회사인 스핀코를 존속회사로 하는 형태의 합병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하였다.

   라. AT&T는 2022. 3. 25.경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병 거래 종결일에 AT&T의 주주들에게 2022. 4. 5. 영업종료일 기준 AT&T 1주당 WBD 주식 0.24주를 면세 기준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마. AT&T는 2022. 4. 8. 스핀코에게 자사 미디어 사업부 ⁠‘WarnerMedia’를 양도하고 스핀코로부터 그 주식과 현금 등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보유한 스핀코 주식 전부를 AT&T 주식 1주당 스핀코 주식 1주의 비율로 원고들을 포함한 AT&T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이 사건 스핀 오프를 실행하였다.

   바. 또한 WBD의 자회사인 드레이크는 스핀코와 합병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스핀코의 주주(AT&T의 주주이기도 하다)에게 합병 대가로 스핀코 주식 1주당 드레이크의 모회사인 WBD 주식 0.241917주를 교부하고, 그 대신에 스핀코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마, 바항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이 사건 분배 거래’라 한다).

   사. 피고들은 AT&T 주주들이 배분받은 WBD 주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계산식으로 배당소득 세액을 산정하여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상당의 배당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 5. 30. 이 사건 분배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에 대해 ⁠‘AT&T 주주들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배 거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이하 ⁠‘IRC’라 한다)상 비과세 조직 재편으로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배 거래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분할회사인 AT&T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인 스핀코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 분배 절차의 측면에서 ⁠‘물적 분할’과 유사한 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상법상 ⁠‘인적 분할’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배 거래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고 의제배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에 대한 배당세액을 원천징수할 하등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증권계좌 관리계약 및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위임 등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및 각종 제세공과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들어가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미국 세법상 이 사건 분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미국 세법은 IRC 제355조, 제368조(a)에서 이 사건 분배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분배거래가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고,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AT&T(분할법인)가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분할하여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를 설립하고, AT&T(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AT&T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스핀코의 주식을 분배받아 스핀코를 병렬적으로 100%지배하게 됨으로써 AT&T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이라고 보이므로(여기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득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분배 거래가 종국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적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득을 창출한 이상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원천징수는 정당하다.

   아울러 미국 IRC가 이 사건 분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도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이 사건 분배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분배 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분배 거래가 현물배당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1) 분리설립 또는 주주유지형 회사분할, 분배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자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회사의 주주에게 무상 분배하는 형태의 기업구조재편(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의 지분 비율대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므로 주주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병렬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는 형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