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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친족에게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5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목적 사용 주장이 실제 친족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친족무상사용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을 출연자 가족이 무상 사용, 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차장이 실제로 출연자 자녀에 의해 무상 사용된 점을 확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일부 사용했을 때도 친족이 무상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상황이 친족의 무상 사용, 수익임이 입증되면 일부 공익목적 사용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공익목적 운영 주장에도 불구, 실제 대형버스 주차장이 친족 운영 사실 등이 증거로 인정되어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3. 공익법인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명목상은 법인 소유이나, 사실상 가족 등 친족이 사용·수익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주차장 운영·수입, 현금영수증, 관리 실태 등으로 실질적 친족 무상 사용을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친족 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처분은 언제든 가능합니까?
답변
관련 사실이 조사 및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며, 소득·운영 실태, 임대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 증거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각종 관리자료·현장 사진·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8. 22. 설립된 법인이고, 김AA은 BBB 사찰의 주지이며, 김AA의 배우자인 박BB은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서 재직 중이다.

나. 김AA은 2018. 10. 29. 원고에게 BBB 사찰 진입로 근처에 위치한 ○○ △△군 □□읍 ◇◇리 ### 주차장 ###㎡(이하 ⁠‘이 사건 3주차장’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3주차장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3.부터 2020. 6. 1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받은 이후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3주차장은 출연자 김AA의 임대업과 김AA의 아들 김BB의 주차장운영업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여 2021. 2. 25. 선행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증여세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21.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매주 일요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에만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였을 뿐, 김AA이나 그 아들인 김BB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고, 실제로 김AA이나 김BB이 이 사건 3주차장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이나 그 친족으로서 아들 김BB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2) 인정사실

가) BBB 사찰 입구에는 5곳의 사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이라 한다)이 하나의 도로를 두고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현재 모두 김AA의 가족들(배우자 박BB, 장남 김CC, 차남 김BB)과 원고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4, 5주차장은 김BB이 단독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1 내지 3주차장은,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는 김AA과 김BB에 의해 공동으로 ⁠(김AA 지분 60%, 김BB 40%) 운영되다가, 김AA이 2014. 8. 20.경 기존의 ⁠‘주차장 사업’을 ⁠‘주차장 임대업’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사업장소재지(임대차부동산)’로 이 사건 3주차장을 기재하였고, ⁠‘김AA이 김BB에게 주차장에 관한 모든 지분을 보증금 #,###만원, 월 임대료 ###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4. 8. 1.자 공동사업해지계약서도 제출하였다. 김BB도 같은 날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 관하여 ⁠‘BBB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 내지 3주차장 김AA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김BB은 2014. 9. 5.부터 2019. 3. 29.까지 김AA에게 매월 임대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김AA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김AA은 2019. 4. 15. 위 주차장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김BB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이 사건 3주차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변경이력은 현재까지 없다.

다)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1대당 승용차 #천 원, 대형버스 #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3주차장 입구에는 ⁠‘소형·승합차는 이 사건 1주차장을 이용하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모두 평일에 촬영되었다)에는 이 사건 3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이 사건 1, 2주차장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김BB은 2019년 대형버스와 관련된 현금영수증을 총 22건(평일 19건, 토요일 3건) 발행하였던 반면,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바로 인접하여 BBB박물관, 요사채가 위치해 있는데, 김AA은 2017년경부터 원고에게 위 BBB박물관, 요사채의 부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CC사(다만 명칭은 이후 ⁠‘DD사’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찰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위 CC사 운영과 관련하여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실비조달을 위해 약간의 비용을 청구하되 수익이 남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장관리에 있어 BBB의 각종 문화행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CC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바 있다.

바) 원고는 2020. 10. 26.에야 2018,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원 및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한 이후 김AA이나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3주차장과 관련한 임대료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은 없다.

아) 원고는 2022년 초경 이 사건 3주차장에 차단기, 사전정산기(카드결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24, 27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14, 15 내지 23, 27, 28 내지 32호증, 을 제3, 8, 9, 1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AA의 친족(아들)인 김BB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원고 대표자의 2018. 11. 7.자 승인문서(갑 제14호증)을 통해 CC사의 봉안당 및 템플스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시적 기간에 매주 일요일 및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에 한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1. 11.(일요일)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월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으며, 그 수입금으로 주차관리요원에게 일당, 식대, 간식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에 있어 BBB의 각종 문화행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CC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고, 여기에 위 ⁠‘CC사의 주차장’은 위치상 이 사건 3주차장을 의미하는 점, 원고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점(제16조 제4호)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위 2018. 11. 7.자 승인문서의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 특히,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9년 초순경 평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항공사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정AA도 ⁠‘2022. 1.경까지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3주차장은 1년(365일) 내내 운영되었고, 자신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을 하였다’, ⁠‘평일에는 이 사건 1, 2주차장이 여유가 있어 이 사건 3주차장으로 차가 오지 않고 간혹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를 위해 이 사건 3주차장이 평일에도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여기에 대형버스에 관한 김BB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평일)이 존재하는 반면,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주차영수증을 이용객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 확인을 위한 주차영수증 교부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구별된다), 2014. 8.경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의 증여시점인 2018. 11. 6.경 이전까지는 김BB이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 4, 5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던 점과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의 위치,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 관리방법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을 평일에 운영하였던 주체는 김BB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증인 정AA는 ⁠‘김BB의 소개로 2018. 11. 11.부터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하고 있던 이AA로부터 일을 배웠다’고 증언하였다[이후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만으로는 위 증언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그런데 위 이AA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을 제22호증)에 의하면 2018년에 김BB이 운영하는 BBB주차장에서 근무하여 급여로 총 1,8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경정청구서 및 환급내역(갑 제30호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재가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증인 정AA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정AA가 2018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김BB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④ 증인 정AA는 ⁠‘2018년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이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그 무렵 6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건 3주차장 근처에서 자신 또는 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증거로 주차장 수입금액 대장,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차장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0. 2. 25.부터 약 1달간 BBB 사찰에 대한 관광객 및 일반인의 출입금지, 주차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20년 제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24호증)에는 2020년 3월 일요일(총5일)에 모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과세적부심에서 제출한 수입지출대장(을 제11호증)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갑 제21호증의 3)의 형식과 필체가 유난히 다른 점, 원고가 다른 부동산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 증거들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받은 2018. 11. 6. 이후 2019. 3. 29.까지 약 5달간 김BB이 김AA에게 이 사건 1 내지 3주차장에 관한 임대료로 매월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바 있다. 원고는 2019. 11.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0. 10.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⑥ 원고 대표자 박BB과 김AA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3주차장을 사용해왔던 김BB이 이들의 아들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김AA, 김BB의 관계, 이 사건 3주차장의 사용방법 및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이 적어도 평일에는 김BB에 의해 대형버스 등을 위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용을 묵인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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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친족에게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5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목적 사용 주장이 실제 친족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친족무상사용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을 출연자 가족이 무상 사용, 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차장이 실제로 출연자 자녀에 의해 무상 사용된 점을 확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일부 사용했을 때도 친족이 무상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상황이 친족의 무상 사용, 수익임이 입증되면 일부 공익목적 사용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공익목적 운영 주장에도 불구, 실제 대형버스 주차장이 친족 운영 사실 등이 증거로 인정되어 부과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3. 공익법인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명목상은 법인 소유이나, 사실상 가족 등 친족이 사용·수익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주차장 운영·수입, 현금영수증, 관리 실태 등으로 실질적 친족 무상 사용을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친족 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처분은 언제든 가능합니까?
답변
관련 사실이 조사 및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며, 소득·운영 실태, 임대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 증거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판결은 각종 관리자료·현장 사진·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8. 22. 설립된 법인이고, 김AA은 BBB 사찰의 주지이며, 김AA의 배우자인 박BB은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서 재직 중이다.

나. 김AA은 2018. 10. 29. 원고에게 BBB 사찰 진입로 근처에 위치한 ○○ △△군 □□읍 ◇◇리 ### 주차장 ###㎡(이하 ⁠‘이 사건 3주차장’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3주차장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3.부터 2020. 6. 1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받은 이후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3주차장은 출연자 김AA의 임대업과 김AA의 아들 김BB의 주차장운영업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여 2021. 2. 25. 선행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증여세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21.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매주 일요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에만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였을 뿐, 김AA이나 그 아들인 김BB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고, 실제로 김AA이나 김BB이 이 사건 3주차장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이나 그 친족으로서 아들 김BB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2) 인정사실

가) BBB 사찰 입구에는 5곳의 사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이라 한다)이 하나의 도로를 두고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현재 모두 김AA의 가족들(배우자 박BB, 장남 김CC, 차남 김BB)과 원고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4, 5주차장은 김BB이 단독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1 내지 3주차장은,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는 김AA과 김BB에 의해 공동으로 ⁠(김AA 지분 60%, 김BB 40%) 운영되다가, 김AA이 2014. 8. 20.경 기존의 ⁠‘주차장 사업’을 ⁠‘주차장 임대업’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사업장소재지(임대차부동산)’로 이 사건 3주차장을 기재하였고, ⁠‘김AA이 김BB에게 주차장에 관한 모든 지분을 보증금 #,###만원, 월 임대료 ###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4. 8. 1.자 공동사업해지계약서도 제출하였다. 김BB도 같은 날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 관하여 ⁠‘BBB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 내지 3주차장 김AA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김BB은 2014. 9. 5.부터 2019. 3. 29.까지 김AA에게 매월 임대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김AA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김AA은 2019. 4. 15. 위 주차장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김BB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이 사건 3주차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변경이력은 현재까지 없다.

다)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1대당 승용차 #천 원, 대형버스 #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3주차장 입구에는 ⁠‘소형·승합차는 이 사건 1주차장을 이용하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모두 평일에 촬영되었다)에는 이 사건 3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이 사건 1, 2주차장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김BB은 2019년 대형버스와 관련된 현금영수증을 총 22건(평일 19건, 토요일 3건) 발행하였던 반면,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바로 인접하여 BBB박물관, 요사채가 위치해 있는데, 김AA은 2017년경부터 원고에게 위 BBB박물관, 요사채의 부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CC사(다만 명칭은 이후 ⁠‘DD사’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찰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위 CC사 운영과 관련하여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실비조달을 위해 약간의 비용을 청구하되 수익이 남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장관리에 있어 BBB의 각종 문화행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CC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바 있다.

바) 원고는 2020. 10. 26.에야 2018,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원 및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사)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한 이후 김AA이나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3주차장과 관련한 임대료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은 없다.

아) 원고는 2022년 초경 이 사건 3주차장에 차단기, 사전정산기(카드결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24, 27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14, 15 내지 23, 27, 28 내지 32호증, 을 제3, 8, 9, 1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AA의 친족(아들)인 김BB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원고 대표자의 2018. 11. 7.자 승인문서(갑 제14호증)을 통해 CC사의 봉안당 및 템플스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시적 기간에 매주 일요일 및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에 한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1. 11.(일요일)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월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으며, 그 수입금으로 주차관리요원에게 일당, 식대, 간식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에 있어 BBB의 각종 문화행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CC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고, 여기에 위 ⁠‘CC사의 주차장’은 위치상 이 사건 3주차장을 의미하는 점, 원고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점(제16조 제4호)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위 2018. 11. 7.자 승인문서의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 특히,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9년 초순경 평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항공사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정AA도 ⁠‘2022. 1.경까지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3주차장은 1년(365일) 내내 운영되었고, 자신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을 하였다’, ⁠‘평일에는 이 사건 1, 2주차장이 여유가 있어 이 사건 3주차장으로 차가 오지 않고 간혹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를 위해 이 사건 3주차장이 평일에도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여기에 대형버스에 관한 김BB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평일)이 존재하는 반면,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주차영수증을 이용객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 확인을 위한 주차영수증 교부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구별된다), 2014. 8.경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의 증여시점인 2018. 11. 6.경 이전까지는 김BB이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 4, 5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던 점과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의 위치,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 관리방법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을 평일에 운영하였던 주체는 김BB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증인 정AA는 ⁠‘김BB의 소개로 2018. 11. 11.부터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하고 있던 이AA로부터 일을 배웠다’고 증언하였다[이후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만으로는 위 증언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그런데 위 이AA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을 제22호증)에 의하면 2018년에 김BB이 운영하는 BBB주차장에서 근무하여 급여로 총 1,8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경정청구서 및 환급내역(갑 제30호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재가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증인 정AA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정AA가 2018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김BB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④ 증인 정AA는 ⁠‘2018년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이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그 무렵 6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건 3주차장 근처에서 자신 또는 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증거로 주차장 수입금액 대장,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차장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0. 2. 25.부터 약 1달간 BBB 사찰에 대한 관광객 및 일반인의 출입금지, 주차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20년 제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24호증)에는 2020년 3월 일요일(총5일)에 모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과세적부심에서 제출한 수입지출대장(을 제11호증)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갑 제21호증의 3)의 형식과 필체가 유난히 다른 점, 원고가 다른 부동산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 증거들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받은 2018. 11. 6. 이후 2019. 3. 29.까지 약 5달간 김BB이 김AA에게 이 사건 1 내지 3주차장에 관한 임대료로 매월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바 있다. 원고는 2019. 11.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0. 10.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⑥ 원고 대표자 박BB과 김AA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3주차장을 사용해왔던 김BB이 이들의 아들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김AA, 김BB의 관계, 이 사건 3주차장의 사용방법 및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이 적어도 평일에는 김BB에 의해 대형버스 등을 위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용을 묵인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