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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농지 명의변경시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대법원 2012두27343
판결 요약
부부 일방이 동일세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는 농가 전체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므로 ‘경작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농지 이전 #농지 명의변경 #대토농지 #경작상 필요 #증여세 추정
질의 응답
1. 부부 간에 농지 명의만 바꿔도 새로운 농지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세대 부부가 상호 간에 농지 명의만 바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농가 전체로 볼 때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343 판결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소유명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농가 전체로는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부부 사이 농지 명의변경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7343 사건).
3. 부부 간 명의변경만으로 대토농지의 ‘경작상 필요’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농지 취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원심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가 전체로 보면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두27343).
4. 부부 간 농지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예, 명의변경이 실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 취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명의변경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734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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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처럼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7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