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0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법정기간(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 후 제기된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세금 일부 납부 사실로 불복 청구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90일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는 각하되며, 이후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청구가 각하된 경우, 그 후 행정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심판청구 기한이 연장되나요?
답변
세금 일부 납부는 심판청구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양도세 일부 납부가 심판청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제기 전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제61조는 전심절차의 필수성과 청구기간 준수를 명시합니다.
4.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이후 소송은 무조건 각하되나요?
답변
예,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에 기초한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부적법한 심판청구 후 제기된 소송도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갑 제1호증의 독촉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9. xx. xx.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금액을 xx,xxx,xxx원으로 각 특정하였으나, 위 독촉장은 기존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서라고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8. xx. xx.‘이고, 양도소득세는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오B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xxxx-x 과수원 x,xxx㎡ 중 2/10 지분, 같은 리 xxxx-x 답 xxx㎡ 중 2/10 지분을 각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7. xx. xx. CCCC원자원 주식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8. xx. xx.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가 2018. xx. xx.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x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0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법정기간(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 후 제기된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세금 일부 납부 사실로 불복 청구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90일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는 각하되며, 이후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청구가 각하된 경우, 그 후 행정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심판청구 기한이 연장되나요?
답변
세금 일부 납부는 심판청구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양도세 일부 납부가 심판청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제기 전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제61조는 전심절차의 필수성과 청구기간 준수를 명시합니다.
4.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이후 소송은 무조건 각하되나요?
답변
예,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에 기초한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판결은 부적법한 심판청구 후 제기된 소송도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갑 제1호증의 독촉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9. xx. xx.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금액을 xx,xxx,xxx원으로 각 특정하였으나, 위 독촉장은 기존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서라고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8. xx. xx.‘이고, 양도소득세는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오B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xxxx-x 과수원 x,xxx㎡ 중 2/10 지분, 같은 리 xxxx-x 답 xxx㎡ 중 2/10 지분을 각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7. xx. xx. CCCC원자원 주식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8. xx. xx.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가 2018. xx. xx.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x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