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50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구 소득세법 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의 만기 전 해지환급금 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된 x,xxx,xxx원을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거나,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750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구 소득세법 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의 만기 전 해지환급금 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된 x,xxx,xxx원을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거나,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