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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후 상소 및 압류가 추심권·집행에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 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경우, 기존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며, 이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채권 압류·추심명령의 기한과 효력, 집행금지 당사자적격 등을 세밀히 분리해 판시하였습니다.
#가집행 #상소심 판결 #집행실효 #추심권 상실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했는데,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집행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상소심 판결로 본안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경우, 기존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며, 이후 실효되면 기존 선고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집행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진행된 금액 및 시점에 대해 권리자의 추심권한 상실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후 지급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집행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예,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이 상소심에서 무효로 확정되면 반환해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가집행채권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추심명령 후 남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압류·추심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에서는, 압류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 및 이자만을 인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중에서 805,992,705원과 그중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63,439,800원과 그중 49,732,039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2. 5.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에게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48,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본소장 최종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96,691,34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855,724,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다[피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 3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3면 7, 8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부분 ⇨ ⁠“피고 C(2016. 10. 4.경 상호가 ⁠‘주식회사 C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나. 제1심판결 중 10면 8행의 ⁠“원고는” 부분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제1심판결 중 10면 아래에서 4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결론’) ⇨ 삭제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중요하면서 피고들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지 밖에 도시공원 내지 녹지(이하 통틀어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는 처음부터 도시공원 등의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을 잘 알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아닌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부지의 매입 등에 관한 ⁠‘컨설팅 및 매입대행 용역계약’ 및 도시공원 등이 그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부지 인근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려다가 그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체시설의 설치 또는 기부채납의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밖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범위와 원고의 지시를 넘어 이 사건 부지 안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중 기성 용역대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계획설계 중 87.09%, 중간설계 중 51.16%, 실시설계 중 15.35%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기성비율이 44.05%에 이른다는 것이나, ① 위 감정 결과에는 기성비율을 산정하게 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분량이 후속업체가 작성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데다가, 피고들이 사전재난, 성능위주, 구조안전, 지하안전평가 부분에 관한 설계도서를 아예 작성한 바 없는 등 통합심의의 신청을 위한 설계도서 중 상당수를 생성하기도 전에 용역업무 수행을 중단하였는데도,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획설계의 기성비율이 87.0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중간설계와 실시설계에 있어서도 기성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③ 피고들이 작성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12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일정표 중 약 2개월 부분의 용역업무만이 수행된 이상, 위 기성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에는 설계용역 외에 각종 인허가에 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감정 결과에는 설계도서의 작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비율이 산정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감정 결과에 따른 기성비율 44.05%를 토대로 하여 산정된 기성 용역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① 감정인은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종을 건축마감,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조경으로 구분하고서, 계획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의 기성비율을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87.09%로 산정하였고, 중간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 시방서, 계산서의 항목에 대한 기성비율을 각각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및 항목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51.16%로 산정하였으며,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의 항목에 대한 기성비율을 각각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및 항목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15.35%로 산정하였고, 위 각 기성비율을 종합하여 전체 용역에 대한 기성비율을 44.05%로 산정하게 된 것이다[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 104~118면(감정서 7항 ⁠‘설계도서기성율 산정서’ 1~15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21. 5. 26.자 감정촉탁 결과 8~12면].

또한 ② 설계도면의 분량만으로 피고들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는 서로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서, 계획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중간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성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 7, 8면). 나아가 원고들이 전혀 수행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사전재난, 성능위주, 지하안전평가 부분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특히 이 사건 설계계약 제4조 제3항 제8호는 용역업무의 범위에서 소방성능위주설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갑1호증)].

게다가 ③ 피고들은 2015. 3. 11.경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서(갑1호증),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업무수행 일정표(을53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부지의 매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의 업무수행 일정표(갑13호증)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실제 수행한 용역업무가 당초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2개월 동안에 수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부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④ 이 사건 설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수행할 용역업무에는 설계의 업무 외에 사업계획승인허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갑1호증), 위 감정 결과에 있어 기성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용역업무에서 이러한 인허가 업무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 104~118면(감정서 7항 ⁠‘설계도서 기성율 산정서’ 1~15면),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2. 1. 23.자 사실조회 결과 5면],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심의 등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수행되었는데도 그에 관한 기성비율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 8, 11면).

따라서 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에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기성용역대금을 산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통하여 반드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이 그러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설계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중 아직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면할 수 있게 된 비용이나 사업상 위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9,765,5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포함한 기성용역대금 4,299,749,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65,750,350원(= 9,765,500,000원 – 4,299,749,650원)을 기초로 하여 그 4.96%에 해당하는 271,101,217원(= 5,465,750,350원 × 4.96%)으로 산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여도 그 계약금액에서 기성 용역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반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의 내용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기성 용역대금 774,394,500원, 손해배상금 81,330,360원의 합계 855,724,860원(= 774,394,500원 + 81,330,3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기성 용역대금 중 567,970,9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체납처분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참가인 산하 E세무서장은 2020. 12. 7.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설계용역비채권, 즉 기성 용역대금 채권 중 567,970,920원(이하 ⁠‘이 사건 제1 압류금액’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2. 9.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병2, 3호증).

또한 주식회사 F의 신청에 따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채권 중 238,021,785원(이하 ⁠‘이 사건 제2 압류금액’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2021. 6. 10. 발령된 E지방법원 0000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압류’라 한다)이 2021. 6. 1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원고의 2021. 8. 11.자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1면, 피고들의 2021. 8.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2면).

다. 판단

1) 피고 C의 반소 중 추심권한 상실에 따라 각하하는 부분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① 이 사건 제1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한 그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고, ② 이 사건 제2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이하 통틀어 ⁠‘기성 용역대금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과 이에 대한 그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 중에서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의 합계 805,992,705원(= ① 567,970,920원 + ② 238,021,785원)과 그중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제1심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등 855,724,74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 C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그중 798,867,661원에 대한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아니라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등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가집행채권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C가 이 사건 제1, 2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는지에 따라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원이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일부라도 그 반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취소・변경하면 피고 C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실효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압류의 효력이 없다거나 피고 C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774,394,384원, 손해배상금 81,330,360원의 합계 855,724,744원(= 774,394,384원 + 81,330,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 C가 그중 일부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제1 압류의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인 2020. 1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4,972,161원[= 567,970,920원 × ⁠(2 + 73/365)년 × 6%],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제2 압류의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735,600원[= 238,021,785원 × ⁠(2 + 260/365)년 × 6%], ③ 기성 용역대금 등 855,724,744원에서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 및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32,039원(= 855,724,744원 – 567,970,920원 - 238,021,785원)의 합계 163,439,800원(= ① 74,972,161원 + ② 38,735,600원 + ③ 49,732,039원)과 그중 ③ 위 나머지 기성 용역대금 등 49,732,039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 부분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압류의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2.자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 중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또한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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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후 상소 및 압류가 추심권·집행에 미치는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 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경우, 기존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며, 이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채권 압류·추심명령의 기한과 효력, 집행금지 당사자적격 등을 세밀히 분리해 판시하였습니다.
#가집행 #상소심 판결 #집행실효 #추심권 상실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했는데,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집행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상소심 판결로 본안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경우, 기존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며, 이후 실효되면 기존 선고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집행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진행된 금액 및 시점에 대해 권리자의 추심권한 상실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후 지급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집행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예,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이 상소심에서 무효로 확정되면 반환해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은 '가집행채권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추심명령 후 남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압류·추심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판결에서는, 압류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 및 이자만을 인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중에서 805,992,705원과 그중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63,439,800원과 그중 49,732,039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2. 5.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에게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48,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본소장 최종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96,691,34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855,724,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다[피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 3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3면 7, 8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부분 ⇨ ⁠“피고 C(2016. 10. 4.경 상호가 ⁠‘주식회사 C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나. 제1심판결 중 10면 8행의 ⁠“원고는” 부분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제1심판결 중 10면 아래에서 4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결론’) ⇨ 삭제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중요하면서 피고들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지 밖에 도시공원 내지 녹지(이하 통틀어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는 처음부터 도시공원 등의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을 잘 알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아닌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부지의 매입 등에 관한 ⁠‘컨설팅 및 매입대행 용역계약’ 및 도시공원 등이 그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부지 인근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려다가 그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체시설의 설치 또는 기부채납의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밖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범위와 원고의 지시를 넘어 이 사건 부지 안에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중 기성 용역대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계획설계 중 87.09%, 중간설계 중 51.16%, 실시설계 중 15.35%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기성비율이 44.05%에 이른다는 것이나, ① 위 감정 결과에는 기성비율을 산정하게 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분량이 후속업체가 작성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데다가, 피고들이 사전재난, 성능위주, 구조안전, 지하안전평가 부분에 관한 설계도서를 아예 작성한 바 없는 등 통합심의의 신청을 위한 설계도서 중 상당수를 생성하기도 전에 용역업무 수행을 중단하였는데도,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획설계의 기성비율이 87.0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중간설계와 실시설계에 있어서도 기성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③ 피고들이 작성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12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일정표 중 약 2개월 부분의 용역업무만이 수행된 이상, 위 기성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에는 설계용역 외에 각종 인허가에 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감정 결과에는 설계도서의 작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비율이 산정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감정 결과에 따른 기성비율 44.05%를 토대로 하여 산정된 기성 용역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① 감정인은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종을 건축마감,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조경으로 구분하고서, 계획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의 기성비율을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87.09%로 산정하였고, 중간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 시방서, 계산서의 항목에 대한 기성비율을 각각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및 항목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51.16%로 산정하였으며,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의 항목에 대한 기성비율을 각각 산정한 다음 공종별 및 항목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그 기성비율을 15.35%로 산정하였고, 위 각 기성비율을 종합하여 전체 용역에 대한 기성비율을 44.05%로 산정하게 된 것이다[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 104~118면(감정서 7항 ⁠‘설계도서기성율 산정서’ 1~15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21. 5. 26.자 감정촉탁 결과 8~12면].

또한 ② 설계도면의 분량만으로 피고들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는 서로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서, 계획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중간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성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 7, 8면). 나아가 원고들이 전혀 수행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사전재난, 성능위주, 지하안전평가 부분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특히 이 사건 설계계약 제4조 제3항 제8호는 용역업무의 범위에서 소방성능위주설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갑1호증)].

게다가 ③ 피고들은 2015. 3. 11.경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서(갑1호증),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업무수행 일정표(을53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부지의 매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의 업무수행 일정표(갑13호증)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실제 수행한 용역업무가 당초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2개월 동안에 수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부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④ 이 사건 설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수행할 용역업무에는 설계의 업무 외에 사업계획승인허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갑1호증), 위 감정 결과에 있어 기성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용역업무에서 이러한 인허가 업무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 104~118면(감정서 7항 ⁠‘설계도서 기성율 산정서’ 1~15면),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2. 1. 23.자 사실조회 결과 5면],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심의 등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수행되었는데도 그에 관한 기성비율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2. 23.자 사실조회 결과 8, 11면).

따라서 감정인의 2019. 5. 12.자 감정 결과에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기성용역대금을 산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통하여 반드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이 그러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설계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중 아직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면할 수 있게 된 비용이나 사업상 위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9,765,5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포함한 기성용역대금 4,299,749,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65,750,350원(= 9,765,500,000원 – 4,299,749,650원)을 기초로 하여 그 4.96%에 해당하는 271,101,217원(= 5,465,750,350원 × 4.96%)으로 산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여도 그 계약금액에서 기성 용역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반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의 내용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기성 용역대금 774,394,500원, 손해배상금 81,330,360원의 합계 855,724,860원(= 774,394,500원 + 81,330,3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기성 용역대금 중 567,970,9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체납처분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참가인 산하 E세무서장은 2020. 12. 7.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설계용역비채권, 즉 기성 용역대금 채권 중 567,970,920원(이하 ⁠‘이 사건 제1 압류금액’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2. 9.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병2, 3호증).

또한 주식회사 F의 신청에 따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채권 중 238,021,785원(이하 ⁠‘이 사건 제2 압류금액’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2021. 6. 10. 발령된 E지방법원 0000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압류’라 한다)이 2021. 6. 1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원고의 2021. 8. 11.자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1면, 피고들의 2021. 8.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2면).

다. 판단

1) 피고 C의 반소 중 추심권한 상실에 따라 각하하는 부분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① 이 사건 제1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한 그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고, ② 이 사건 제2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이하 통틀어 ⁠‘기성 용역대금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과 이에 대한 그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 중에서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의 합계 805,992,705원(= ① 567,970,920원 + ② 238,021,785원)과 그중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제1심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등 855,724,74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 C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그중 798,867,661원에 대한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아니라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등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가집행채권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C가 이 사건 제1, 2 압류에 의하여 기성 용역대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는지에 따라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원이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일부라도 그 반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취소・변경하면 피고 C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실효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압류의 효력이 없다거나 피고 C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가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774,394,384원, 손해배상금 81,330,360원의 합계 855,724,744원(= 774,394,384원 + 81,330,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 C가 그중 일부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제1 압류의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인 2020. 1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4,972,161원[= 567,970,920원 × ⁠(2 + 73/365)년 × 6%], ②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제2 압류의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735,600원[= 238,021,785원 × ⁠(2 + 260/365)년 × 6%], ③ 기성 용역대금 등 855,724,744원에서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 및 이 사건 제2 압류금액 238,021,785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32,039원(= 855,724,744원 – 567,970,920원 - 238,021,785원)의 합계 163,439,800원(= ① 74,972,161원 + ② 38,735,600원 + ③ 49,732,039원)과 그중 ③ 위 나머지 기성 용역대금 등 49,732,039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 부분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압류금액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압류의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2.자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 중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또한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