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1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외 1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151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청구를 일부 감축하여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과 OOO, OOO, O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00. 00. JJJ으로부터 광주 KK구 QQ동 000 답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0원(평당 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0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QQ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KK구 QQ동 100-0 외 58필지 일대 46,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1,000,000,000원(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CCC은 2017. 5. 22.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6,800,000,000원(평당 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7. 0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차익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대하여 공유지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 시인 2017.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등이 특수관계자인 CCC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OOO, OOO, OOO의 지분은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 AAA의 지분에 포함하여, 2020. 1. 8.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는 801,626,040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189,235,85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분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CC은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들에게 추가 과세를 하되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CCC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항 및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가) CCC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주업종과 관련한 사업실적도 없다.
나) 원고 AAA은 CC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은 CCC의 사내이사이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OOO, OOO은 원고 AAA의 처제들이고, OOO는 원고 AAA의 동서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OOO, OOO의 각 지분이 실제 원고 AAA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OOO, OOO, OOO의 각 지분을 원고 AAA의 소유지분으로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매매경위
가) 이 사건 조합은 설립 전인 2015. 8.경 주식회사 000000 외 1인의 명의로 (이하 편의상 조합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만 지칭한다)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합계 2,900,000,000원(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5. 9. 30.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6.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5. 9. 30.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다시 2016. 12. 5.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6,000,000,000원(평당 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7. 1. 25.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7.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1. 25.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7. 3. 2. C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CC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관련 민사사건 이 사건 조합은 2018. 2. 19.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액 중 이 사건 조합이 2015. 8.경 원고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액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합0000)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8.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8나2000) 2019. 7.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2019.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이 법원의 감정인 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900,000,000원(평당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계약일 기준)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가) CCC은 원고들이 각 지분 5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 AAA은 CCC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BBB은 CCC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원고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에 불과하므로 OOO, OOO, OOO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AAA의 지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7. 4. 11.(CCC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양도일이 된다)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2. CCC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17. 4. 11. 당시의 시가는 2017. 5. 22.자 거래가액인 6,80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시가 6,804,000,000원보다 낮은 1,458,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광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수요·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부대체물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예상되는 손해가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라도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거래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면 그 재산의 매도인도 그 높은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이를 그 사람에게 다시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매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거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사정은 거래 일반의 객관적 사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가격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그 재산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그 높은 가격이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 사건 조합과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95%를 취득하여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업부지 내에 그 전체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위 토지의 매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토지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업시행자는 통상 기투입한 사업자금과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고려할 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6.865%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CCC이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12. 5.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25,600,000원(평당 62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위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6,804,000,000원(평당 700만 원)에 근접하는 가액이다.
④ CCC은 2017. 4. 11.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에 양수하였다가 2017. 5. 22.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00만 원에 실제로 양도한 것인바, CCC 이외에도 거래 일반은 2017.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조합에 평당 700만 원 가량에 매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이 사건 토지와 제반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조합과 CCC 사이에 있었던 위 민사소송의 2018. 3. 29.자 CCC의 답변서에서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부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실거래 가액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이 매입한 가격보다 수십 배 폭등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적절한 시세가 반영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11쪽 참조).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167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CCC은 이 사건 양도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유사토지의 실제거래가액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로 법인세를 이미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CCC을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CCC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②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CCC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③ 별도의 법인격인 CCC이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함께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일부 감축되기 전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1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1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외 1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151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청구를 일부 감축하여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과 OOO, OOO, O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00. 00. JJJ으로부터 광주 KK구 QQ동 000 답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0원(평당 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0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QQ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KK구 QQ동 100-0 외 58필지 일대 46,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1,000,000,000원(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CCC은 2017. 5. 22.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6,800,000,000원(평당 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7. 0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차익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대하여 공유지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 시인 2017.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등이 특수관계자인 CCC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OOO, OOO, OOO의 지분은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 AAA의 지분에 포함하여, 2020. 1. 8.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는 801,626,040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189,235,85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분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CC은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원고들에게 추가 과세를 하되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CCC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항 및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가) CCC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주업종과 관련한 사업실적도 없다.
나) 원고 AAA은 CC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은 CCC의 사내이사이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OOO, OOO은 원고 AAA의 처제들이고, OOO는 원고 AAA의 동서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OOO, OOO의 각 지분이 실제 원고 AAA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OOO, OOO, OOO의 각 지분을 원고 AAA의 소유지분으로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매매경위
가) 이 사건 조합은 설립 전인 2015. 8.경 주식회사 000000 외 1인의 명의로 (이하 편의상 조합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만 지칭한다)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합계 2,900,000,000원(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5. 9. 30.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6.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5. 9. 30.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다시 2016. 12. 5.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6,000,000,000원(평당 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2017. 1. 25.까지, 잔금(매매대금의 90%)은 2017.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1. 25.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7. 3. 2. C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CC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관련 민사사건 이 사건 조합은 2018. 2. 19.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액 중 이 사건 조합이 2015. 8.경 원고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액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합0000)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8.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8나2000) 2019. 7.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2019.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이 법원의 감정인 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900,000,000원(평당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계약일 기준)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가) CCC은 원고들이 각 지분 5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 AAA은 CCC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BBB은 CCC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원고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에 불과하므로 OOO, OOO, OOO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AAA의 지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7. 4. 11.(CCC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양도일이 된다)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2. CCC이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17. 4. 11. 당시의 시가는 2017. 5. 22.자 거래가액인 6,80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시가 6,804,000,000원보다 낮은 1,458,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광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수요·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부대체물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예상되는 손해가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라도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거래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면 그 재산의 매도인도 그 높은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이를 그 사람에게 다시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매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거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사정은 거래 일반의 객관적 사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가격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그 재산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그 높은 가격이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 사건 조합과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95%를 취득하여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업부지 내에 그 전체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위 토지의 매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토지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업시행자는 통상 기투입한 사업자금과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고려할 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6.865%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CCC이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12. 5.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25,600,000원(평당 62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위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6,804,000,000원(평당 700만 원)에 근접하는 가액이다.
④ CCC은 2017. 4. 11.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에 양수하였다가 2017. 5. 22.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00만 원에 실제로 양도한 것인바, CCC 이외에도 거래 일반은 2017. 4. 1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조합에 평당 700만 원 가량에 매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이 사건 토지와 제반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조합과 CCC 사이에 있었던 위 민사소송의 2018. 3. 29.자 CCC의 답변서에서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부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실거래 가액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이 매입한 가격보다 수십 배 폭등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적절한 시세가 반영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11쪽 참조).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167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CCC은 이 사건 양도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유사토지의 실제거래가액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로 법인세를 이미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CCC을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CCC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게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②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CCC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③ 별도의 법인격인 CCC이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함께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일부 감축되기 전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1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