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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상속세 납부 의무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법정상속인 아님)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보험수익자인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증세법·실질과세 원칙·과세형평 원리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법상 공제 한도도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 #상속 재산 #상속세 부과 #납세의무자 #상속인 아님
질의 응답
1.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보험수익자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가 받은 보험금도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보험수익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상속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법 및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속세법 시행령 및 상증세법령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받은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공제금액(5억 원 공제 등)이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0원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경우 상증세법상 공제 한도는 0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보험수익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을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수익금도 상속에 준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증세법 제8조·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6.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1,90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9.부터 2017. 7. 5.까지 보험회사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 건의 생명보험계약 또 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8. 4.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용 등 6,500만 원을 공제

한 ###원(= ###원 - ###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원고는 2020. 6. 12.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0.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

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

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

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

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하는 생

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위 제3자

의 보험금 취득은 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기

한 것으로서,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측면에

서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데다, 상증세법령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 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위 제3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 고,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

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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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상속세 납부 의무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법정상속인 아님)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보험수익자인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증세법·실질과세 원칙·과세형평 원리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법상 공제 한도도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 #상속 재산 #상속세 부과 #납세의무자 #상속인 아님
질의 응답
1.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보험수익자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가 받은 보험금도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보험수익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상속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법 및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속세법 시행령 및 상증세법령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받은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공제금액(5억 원 공제 등)이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0원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경우 상증세법상 공제 한도는 0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보험수익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을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수익금도 상속에 준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판결은 상증세법 제8조·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6.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1,90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9.부터 2017. 7. 5.까지 보험회사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 건의 생명보험계약 또 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8. 4.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용 등 6,500만 원을 공제

한 ###원(= ###원 - ###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원고는 2020. 6. 12.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0.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

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

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

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

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하는 생

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위 제3자

의 보험금 취득은 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기

한 것으로서,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측면에

서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데다, 상증세법령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 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위 제3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 고,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

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