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6.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1,90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9.부터 2017. 7. 5.까지 보험회사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 건의 생명보험계약 또 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8. 4.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용 등 6,500만 원을 공제
한 ###원(= ###원 - ###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원고는 2020. 6. 12.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0.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
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
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
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
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하는 생
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위 제3자
의 보험금 취득은 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기
한 것으로서,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측면에
서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데다, 상증세법령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 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위 제3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 고,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
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6.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1,90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9.부터 2017. 7. 5.까지 보험회사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수 건의 생명보험계약 또 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8. 4.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용 등 6,500만 원을 공제
한 ###원(= ###원 - ###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원고는 2020. 6. 12.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0.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
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
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
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
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하는 생
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위 제3자
의 보험금 취득은 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기
한 것으로서,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측면에
서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데다, 상증세법령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 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위 제3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 고,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
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