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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100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준시가 하락 등 기타 사정도 양도대금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 #손해배상금 #양도대금 #서울고등법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받은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 역시 양도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판결은 손해배상금 또한 양도대금의 일부라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준시가가 하락해도 실질적 가치 하락이나 시가와 매매대금이 달라도 세무처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답변
예, 기준시가의 하락이나 시가와 매매대금 차이양도대금 산정 및 부과처분의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판결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해당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원 고

AAA외 2

피 고

BB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2.07.22.

판 결 선 고

2022.08.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최덕현에 대하여 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91,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홍명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임효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원고 최덕형”을 ⁠“원고 최덕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의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는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가치 내지 시가 역시 하락하여 소위 '죽은 상가'로 전락해 왔음을 나타내는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과 앞서 본 매매대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은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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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100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준시가 하락 등 기타 사정도 양도대금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 #손해배상금 #양도대금 #서울고등법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받은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 역시 양도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판결은 손해배상금 또한 양도대금의 일부라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준시가가 하락해도 실질적 가치 하락이나 시가와 매매대금이 달라도 세무처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답변
예, 기준시가의 하락이나 시가와 매매대금 차이양도대금 산정 및 부과처분의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판결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해당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원 고

AAA외 2

피 고

BB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2.07.22.

판 결 선 고

2022.08.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최덕현에 대하여 한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91,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홍명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임효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원고 최덕형”을 ⁠“원고 최덕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의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는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가치 내지 시가 역시 하락하여 소위 '죽은 상가'로 전락해 왔음을 나타내는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과 앞서 본 매매대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은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