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통영지원2021가합100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OOOO실업(이하 ‘OOOO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11,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OOOO실업의 매매대금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OOO실업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등으로 2021. 1. 7.경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9,842,400원을 체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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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 |
귀속 |
고지시기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가산금포함) |
|
1 |
부가가치세 |
2013년2기 |
2013.12. |
2014.01.31. |
30,099,660 |
52,403,140 |
|
2 |
법인세 |
2013년 |
2014.05. |
2014.06.25. |
271,126,860 |
535,154,790 |
|
3 |
부가가치세 |
2012년2기 |
2016.03. |
2016.05.17. |
33,496,990 |
52,991,930 |
|
4 |
근로소득세(갑) |
2014년2월 |
2017.02. |
2017.04.22. |
12,957,950 |
18,788,800 |
|
5 |
근로소득세(갑) |
2013년2월 |
2017.02. |
2017.04.22. |
28,561,760 |
41,414,450 |
|
6 |
법인세 |
2016년 |
2018.08. |
2018.09.18. |
175,863,240 |
219,089,290 |
|
합계 |
552,106,460 |
919,842,400 |
||||
다. 한편,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위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OOOO실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OOOO실업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이 2019. 4. 4.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19.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OOOO실업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OOOO실업의 체납액인 919,842,842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금액 1,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 며,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136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실업이 상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5.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추심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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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통영지원2021가합100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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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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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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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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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OOOO실업(이하 ‘OOOO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11,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OOOO실업의 매매대금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OOO실업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등으로 2021. 1. 7.경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9,842,400원을 체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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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 |
귀속 |
고지시기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가산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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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13년2기 |
2013.12. |
2014.01.31. |
30,099,660 |
52,40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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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세 |
2013년 |
2014.05. |
2014.06.25. |
271,126,860 |
535,15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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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가가치세 |
2012년2기 |
2016.03. |
2016.05.17. |
33,496,990 |
52,99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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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근로소득세(갑) |
2014년2월 |
2017.02. |
2017.04.22. |
12,957,950 |
18,78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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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소득세(갑) |
2013년2월 |
2017.02. |
2017.04.22. |
28,561,760 |
41,41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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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세 |
2016년 |
2018.08. |
2018.09.18. |
175,863,240 |
219,089,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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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2,106,460 |
919,84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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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위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OOOO실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OOOO실업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이 2019. 4. 4.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19.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OOOO실업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OOOO실업의 체납액인 919,842,842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금액 1,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 며,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136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실업이 상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5.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추심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